청구인명의의 계좌로 피상속인의 정산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직후에 대부분 자금이 출금된 경우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정산금을 환전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피상속인의 정산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직후에 대부분 자금이 출금된 경우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정산금을 환전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특정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바,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이전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할 것이고, 증여사실이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으로 추정되거나, 동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건 처분의 경우 상속추정이나 증여추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재산이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편의를 위하여 정산금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피상속인의 지분까지 지급받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만 있을 뿐인 바, 쟁점금액을 증여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①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의 재산을, ②타인에게, ③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④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실상 추정’ 이론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밝혀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근거 없이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의 기초사실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정산금 중 피상속인 지분의 전부를 받은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소비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증여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ㆍ논리칙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정산금을 지급받은 날짜별로 증여를 인정한 것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한국에서 소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를 인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소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제를 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일본에서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정산금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남대문시장에서 엔화로 환전해서 직접 피상속인에게 건네주어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사용하였는 바, ①청구인이 정산금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회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②2001년 당시 71세인 피상속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위 금원 외에는 소득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부터 신부전 및 심장병을 앓아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었던 사실 ③피상속인이 주로 일본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정산금을 송금받은 무렵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을 종합하여 본다면, 쟁점부동산의 정산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여 대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는데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입증도 없이 증여로 봄은 부당하고 이를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 지분의 정산금을 국내 및 일본에서 피상속인이 사용하였고 일본에서 사용한 금원의 경우 국내에서 엔화로 환전한 쟁점금액을 일본으로 반출하여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괄호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정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1958년생) 및 피상속인(1930년생)은 비거주자로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각 1/2지분으로 소유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재건축부지로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측으로부터 2000년~2005년 13회에 걸쳐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정산금 1,874,100천원 전부를 청구인의 계좌(농협 100126-52-○○○○, 한미은행 150-57773-○○○○)로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령한 정산금 및 피상속인의 지분, 청구인이 정산금을 받기 전후의 계좌잔고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입금일자 정산금 입금총액 피상속인 지분액 쟁점금액 정산금입금전후의 계좌잔고 2000.12.15 100,000 50,000
• - 2001.01.16 150,000 75,000
• - 2001.01.31 24,820 12,410 12,410 2001.131: 12,985 2001.2.20: 3,787 2001.04.06 20,000 10,000 10,000 2001.3.31: 17,037 2001.4.16: 38 2001.05.09 50,000 25,000 25,000 2001.5.2: 8,038 2001.5.18: 6,164 2001.6.2: 81,374 2001.6.9: 2,374 2001.05.15 50,000 25,000 25,000 2001.05.19 67,410 33,705 33,705 2001.06.27 287,410 143,705 120,105 2001.6.24: 507 2001.7.16: 80,756 2001.8.16: 59,191 2001.12.14 187,410 93,705 93,705 2001.11.17: 6,967 2001.12.18: 4,377 2002.05.13 187,410 93,705 93,705 2002.5.13: 6,000 2002.5.22: 20,608 2004.07.27 187,410 93,705 93,705 2004.6.2: 236 2004.7.28: 646 2004.12.27 187,410 93,705 85,705 2004.12.13: 8,008 2005.1.10: 26,418 2005.06.30 374,820 187,410 125,410 2005.6.13: 422 2005.7.6: 242 합계 1,874,100 937,050 718,450 (나)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937,050천원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 718,450천원과의 차액 218,600천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남편 묘지의 석물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단순 입금일 뿐 피상속인에게 분배한 것으로 소명하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입금액 대부분이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으로 각 1/2씩 소유한 ○○시 ○○구 ○○동 96-4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담보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가 청구인이 정산금을 수령한 ○○계좌에서 이체되기도 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정산금 중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자금을 제외한 금원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였다 하여 정산금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일자를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 [쟁점(1)]에 대하여 보면, “부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경우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예금인출 및 아들명의로 예치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대법원 2005두8139,2006.10.26)”인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피상속인의 정산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직후에 대부분 자금이 출금된 경우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금액의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피상속인의 정산금을 피상속인이 국내 및 일본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예비적 청구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12살 때부터 홀로 되어 주로 일본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재일교포의 자금으로 설립된 일본 소재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피상속인 간병을 위해 2000년 4월 퇴사하여 현재까지 일본내의 공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일본에서 세금을 낼 수 없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엔화로 환전해 밀반입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정산금을 입금받을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산금 일부분을 남대문시장에서 엔화로 환전하고 일본으로 무단반출하여 일본에서 피상속인이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지불일자 용도 증빙서류 금액 사용처 2001.01.25~ 2006.02.17 대출금 상환 차용증서 393,933,531 일본 2001.02.20 차량구입(주치의 사용) 영수증, 주문서 149,962,500 일본 2002.6.20 대여금(일본인) 소비대차계약서 396,800,000 일본 2002.11.06 간병인(필리핀인2명) 영수증 199,200,000 일본 2003.5.14 여행비 영수증 15,877,420 일본 2003.7.24~ 2005.9.20 치료비(신부전, 심장병) 영수증 등 5,182,660 일본 2005.02.01 차량구입 확인명세서 34,041,001 일본 2005.09.22~ 2007.07.22 치료비 영수증 등 14,791,687 일본 2006.05.25 전신골격 교정비 영수증 26,491,500 일본 합계 1,236,280,299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정산금 일부분을 일본으로 무단반출하였고 반출한 금원을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정산금을 환전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사용하였다는 금액(1,236,280,299원)이 피상속인의 정산금 937,050천원을 초과하고 있어 일본에서 사용하였다는 금원이 일본에서 형성된 자금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정산금을 일본에서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 증여세 150,276,930 (단위: 원) 증여일 증여세 과세가액 고지세액 2001.1.31 12,410,000 1,737,400 2001.4.6 10,000,000 1,400,000 2001.5.9 25,000,000 3,500,000 2001.5.15 25,000,000 3,500,000 2001.5.19 33,705,000 5,491,340 2001.6.27 120,105,000 32,567,550 2001.12.14 93,705,000 25,651,600 2002.5.13 93,705,000 25,784,310 2004.7.27 93,705,000 33,040,240 2004.12.27 85,705,000 41,368,540 2005.6.30 125,410,000 58,865,870 소계 718,450,000 232,906,85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