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임에 비추어 달리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임에 비추어 달리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해외주식 펀드가입자들과 달리 해외주식 직접 거래자에게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불공평하므로 결국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기간별로 과세되고, 그에 따라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히 2008년 발생한 양도차손을 2006년 또는 2007년에 소급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이를 두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보기 어렵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의8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청구인의 해외상장 외국법인 주식 거래내역,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5년 말경부터 리딩투자증권, 한화증권 등을 통하여 각 매입․매도 거래별로 거래금액의 1%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홍콩 또는 상해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을 직접 거래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2006년에 양도차익 74,862,134원을, 2007년에 양도차익 167,655,752원을 획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외주식 직접 거래자에게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불공평하고, 특히 2008년에 발생한 양도차손을 소급공제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인 청구인이 국외자산(국외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한 이상, 동 규정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임에 비추어 달리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