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5년)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쟁점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143 선고일 2010.04.07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아파트를 의무임대기간(5년)내에 매각하였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요건을 미충족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이하 “쟁점임대아파트”라 한다)를 2002.12.14. 사용승인받아 같은 일자에 임대를 시작하였고, 2003.1.8. ○○○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아파트가임대 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조건을 충족하여 2005.11.8.부터 2005.11.12. 분양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요건 중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9.12.22.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82,386,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4,461,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합산배제 신청대상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산배제 신청당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5년 이상 임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쟁점임대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서 열거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적법하게 충족하여임대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 5년의 1/2가 경과한 후, 임대 주택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전환하였으므로, 당초 합산배제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요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의 의미는 5년 이상을 임대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바, 쟁점임대아파트는 2002년에 취득하여 2005년 말에 양도하여 의무임대기간 5년이 미충족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대아파트를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〇 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〇 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제7조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〇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로 제정된 것)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 등" 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〇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된 것)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 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임대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〇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제3조 【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〇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제5조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한 적용특례】 제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함에 있어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5일을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〇 임대주택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제6조【임대사업자의 등 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임대주택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〇 임대 주택법 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된 것)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 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〇 임대 주택법 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된 것)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5.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아파트를 2002.12.14. 사용승인받아 같은 일자에 임대를 시작하였고, 2003.1.8. 서초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대아파트가임대 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조건을 충족하여 2005.11.8.부터 2005.11.12. 분양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요건 중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아파트가 합산배제 신청당시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임대 주택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전환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아파트를 2002.12.14. 사용승인받아 같은 일자에 임대를 시작하였고, 2003.1.8. ○○○ 대사업자를 등록하였으며, 2005.11.8.부터 2005.11.12.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과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이 2007.8.6. 개정되어임대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1/2 경과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가 적용(2007.8.6.이후 분양전환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아파트를 2002.12.14. 사용승인받아 같은 일자에 임대를 시작하였고, 2003.1.8. 서초구청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으며, 2005.11.8.부터 2005.11.12.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여 의무임대기간 5년이 미충족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요건을 미충족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