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유류분 반환소송의 조정결과에 따라 상속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상속세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유류분 반환소송의 조정결과에 따라 상속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상속세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가액 ‧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 ‧ 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2001.12.15. 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동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2,600천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2003.12.08.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동 소재 부동산 2건을 증여받아 증여세 76,074,845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7.01.06. 사망하였다. (나) 2007.01.11. 피상속인의 자인 김○○ 및 김○○는 위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2007.01.31.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06.24. 상속 재산가액이 10억원에 미달하여 추가 고지세액이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고, 2008.09.01. 이를 번복하여 상속세 19,584,321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2009.06.30. 취소 결정하였다. (라) 2009.01.2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김○○ 및 김○○에게 1억 4,000만춴을 반환하라고 조정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원의 위 조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납부한 증여세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 2009년 7월 증여세 일부를 환급하였으며, 유류분 반환 금액 1억 4,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채무 4,75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 및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 25,555,89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4,231,127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 20%를 적용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2,025,401원은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액 9,299,366원에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한 금액임)을 연대고지하였다. 성명 피상속인과 관계 당초 상속(증여)가액 변경상속금액 추가 납부할 세액 상속지분 상속(증여)가액 김○○ (청구인) 자 440,485,610 42.60 292,339,190 11,857,934 정
○○ (청구인) 처 124,143,120 14.86 101,966,330 3,652,934 김
○○ (청구인) 손 124,143,120 14.86 101,966,330 3,652,934 김
○○ 자 50,000,000 7.28 50,000,000 1,730,134 김
○○ 자
• 8.74 60,000,000 2,075,138 김
○○ 자
• 11.66 80,000,000 2,767,704 계 738,771,850 100.00 686,271,850 25,555,894 (바) 2009.09.14.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법원의 유류분 조정액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1억 4,000만원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1)의 (나)와 같이 김○○ 및 김○○가 2007년 1월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자 처분청을 방문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 상속재산이 없이 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신고 대상여부를 상담한 바, 담당공무원이 유류분 소송의 판결후에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유류분 소송에 따라 상속세 납부가 지연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상속세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방문상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7누156, 1998.03.08. 외 다수 같은 뜻), 여기서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국심2004중1956, 2004.10.07. 외 다수 같은 뜻)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6누15404, 1997.08.22, 같은 뜻)이며, 유산세 체계에서도 상속세액의 계산문제와 상속인별로 이루어지는 처분은 별개라고 할 것으로 각 상속세는 그들 고유의 납세의무이므로 총 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대법원 2009두291, 2001.02.09.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법원의 유류분조정결정에 따라 유류분반환액에 대한 증여세를 감액하여 환급하였고 유류분반환액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상속세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