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131 선고일 2010.04.06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제재적 성격 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 또는 자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7.10.20.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증권사 직원의 안내를 받고 2007.11.20.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공무원의 자문을 듣고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9.10.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378,32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09.11.5. 청구인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12.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는 결정을 한 후 2009.1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9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바, 행정상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0.20.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증권사 직원의 안내를 받고 2007.11.20.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자문을 한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9.12.1. 납부불성실가산세(2,451,490원)는 감면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는 결정을 한 후 2009.1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90,51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자문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의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93누15939, 1993.11.23. 같은 뜻).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제재적 성격 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3서1693, 2003.12.1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