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사수신행위처로부터 구입한 물품은 사업관련 매입이 아닌 투자를 위한 구매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0-서-0127 선고일 2010.09.09

거래처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정 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실지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5.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디자인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안마의자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5,090천원의 세금계산서(2005년 제2기 34,090천원, 2006년 제1기 21,000천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5,732,240원, 2006년 제1기분 3,195,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사우나·찜질방 등에 안마의자를 설치 및 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안마의자를 정상 매입하였고, 쟁점거래처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매주 사용수익금을 지정통장으로 입금받았는 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구속된 사실이 있지만 거래당사자간 안마의자에 대한 상호 매매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에 대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청구인의 소유임을 명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안마의자의 소유권은 구입시점부터 청구인에게 있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안마의자를 실제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5년 10월경 미등록 다단계영업 및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김○○○이 ○○○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대금수수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안마의자의 매출내역이 전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안마의자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안마의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쟁점거래처 대표자 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구매계약서 2부와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5.6.24. 쟁점거래처와 유산소웰빙운동 매트리스, 안마의자, 안마베드에 대하여 위탁관리 및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증○○○받은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탁관리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목적은 위탁관리인(청구인)은 구입한 “메트리스”, “베드”, “의자”에 대하여 임차인(쟁점거래처)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나 및 기타 스포츠시설 등 업소에 매트리스, 베드, 의자를 설치·운영함으로서 공동으로 이익을 도모함에 있다.

2. 위탁장비는 안마의자 5대, 안마베드, 메트리스 1대이다.

3. 위탁관리한 장비의 설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005.5.23.부터 2006.5.22.까지이며, 월 위탁관리 수익금은 평균 50만원이고, 매트리스의 위탁관리계약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2개월간을 기본 위탁관리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쟁점거래처에 귀속된다.

5. 위탁관리수익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는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월 마감 후 첫 사업수익금을 지정일자에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세부 위탁관리 지불약정은 다음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 가) 매트리스 1대당 위탁관리수익금은 평균 50만원으로 정하고 지급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처리한다.
  • 나) 위탁관리수익금의 지급일자 세부규정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주 월요일로 적용하여 한달에 4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금지급은 쟁점거래처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6. 매트리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매트리스를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한다.

  • 가) 쟁점거래처는 운영방식 및 영업지침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없이 매트리스를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 및 운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설치장소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청구인에게 설치장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변경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매트리스를 호텔/숙박업소 등에 설치하여 수익발생을 창출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7.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매트리스에 대하여 3대 이상 소유자의 경우 청구인이 원활시 매트리스 소유권 및 위탁관리수익금 지급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공증으로 청구인의 재산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

8.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한다.

  • 가) 쟁점거래처는 매트리스에 대하여 설치장소 선정, 운영, 수익금관리, A/S를 책임 관장한다.
  •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매트리스를 계약체결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트리스의 설치를 완료하며, 만일 설치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 다) 쟁점거래처는 섭외장소에 매트리스 설치가 완료되면 청구인에게 설치확인서를 제공한다.
  • 라) 청구인이 매트리스 설치장소의 확인을 요할시는 쟁점거래처는 관리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05.9.8. 쟁점거래처와 2차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위탁장비가 안마의자 4대이며, 계약기간이 2005.7.29.부터 2006.7.28.까지이고, 설치장소는 각각 ○○○와 ○○○이며, 나머지 계약내용은 2006.6.24. 체결한 계약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5.11.11. 쟁점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 1매(액면가 1천만원)을 교부받고, 당해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공정증서(법무법인 ○○○)를 작성한 후 2006.3.24. 당해 공정증서를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가진 ○○○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중 1천만원에 대하여 ○○○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4매로서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4.10.26. 개업한 후 안마의자, 안마침대 등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1구좌당 3,850천원을 일반인들로부터 투자받아 이를 사우나, 모텔 등에 설치·관리하면서 그 운영수익으로 최대 60주 동안 수익금(원리금에 해당)을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유사수신행위로 구속상태에 있었고 쟁점거래처는 2005.12.31. 폐업처리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투자자가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원할 경우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공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설치업소명, 연락처, 설치기계명, 대수, 임대수익 등을 1년 보장하는 내용을 공증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허위작성한 것이라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은 진술하였고, 2005.7.29. 이후에 박○○○에 대한 입금내역은 없다.

(4)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쟁점거래처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이 진술한 진술서 내용을 보면, 김○○○은 ① 쟁점거래처에서 본부장을 맡았으며, 최초 투자를 한 때는 2004년 12월경이며 본부장이 된 기간은 2005.7월경으로 마지막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② 쟁점거래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게 된 이유는 2005년 10월말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직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3대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나 1,2대위원장이 위원장업무 수행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조기에 사임하여 진술인이 2005년 1월에 맡게되었으며, ③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경위는 쟁점거래처를 회생시킬 목적이었고, 이후 임원들만 투자를 하였으나 더 이상 회생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여 주었으며, 2005.9.26. 대표자 박○○○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공표한 이후 어떤 투자유치 행위도 없었고, ④ 쟁점거래처가 영위한 사업은 안마의자를 찜질방이나 스포츠센터에 임대하는 사업이었고, 투자자는 1구좌에 3,850천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하여 법인에서 주당 일정액을 임대수익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투자금에 대해서는 외부 공증을 하였으나 공증을 하지 않은 투자자가 상당수이고, ⑤ 투자와 동시에 투자자가 보장을 원할 경우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4매의 세금계산서 중 2005.10.7.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한글로 박○○○)과 나머지 3매에 날인된 도장(한자로 朴○○○)이 상이한 점, 2005.5.23.과 2005.7.29.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명판으로 찍혀 있고 공급받는 자와 거래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2매는 컴퓨터나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인쇄한 글씨체인 점,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공급자의 인감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감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위탁관리계약서에는 위탁관리비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며 안마의자 등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 점과 쟁점거래처의 운영형태가 1구좌당 3,850천원의 투자금을 투자받아 안마의자 등을 관련업소에 설치하고 쟁점거래처가 이를 관리하면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 수익금을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유사수신행위로 구속된 점,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서비스 디자인업임에도 이와 관련이 없는 안마의자를 구입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안마의자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2005.11.11. 쟁점거래처로부터 별도로 1천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점과 쟁점거래처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이 진술한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정 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실지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