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번호 조심-2010-서-0126 선고일 2010.04.01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하여 저가로 인수・취득에 대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신주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4.1. ○○○, 대표이사 청구인, 2008.7.9. ○○○에서 ○○○로 상호변경, 이하 ○○○”라 한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100억원)를 10억원에 취득하였다.
  • 나. ○○○은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인 ○○○를 통하여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2009년 7월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증여자 ○○○, 수증자 청구인, 증여의제금액 337,373,263원)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9.8. 청구인에게 1999. 4.1. 증여분 증여세 74,71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의제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질의한 데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 2009.9.3.)하였다. 그러므로 이 건 증여의제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의 주식 1주당 가액에 인수할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행사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신주행사가액’이 아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인 ○○○를 통하여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30조(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당시 ○○○의 주식 1주당 가액에 인수가능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괄호 생략)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 가액”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주식 1주당가액 × ─────────────────────── 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액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괄호 생략)로서 신종사채를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써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 1999.4.1.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100억원, 발행금액 10억원)를 발행한 내역은 별지 <표1>과 같다.

(2) ○○○국세청장은 2009년 7월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조사한바, 청구인이 1999.4.1. 오전 10시 42분에 제3자인 ○○○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는 같은 날 오후 14시 11분에 ○○○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인 ○○○를 통하여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증여자 ○○○, 수증자 청구인, 증여의제금액 337,373천원)를 통보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1999.4.1.)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에 대한 지분은 17.76%(최대주주)이며, ○○○의 자기지분은 4.58%임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데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당시(1999.4.1.) ○○○의 주식 1주당 가액(21,749원)에 인수가능주식수(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면가액/1주당 전환기준가액 = 100억원/26,000원 = 384,615주)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금액(1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3억6천5백만원을 증여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으로 산정한 후, 특수관계자인 ○○○의 지분비율(4.58%)을 곱하여 청구인의 증여의제금액을 337,373,263원(정확한 금액은 337,317,000원임)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74,71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과 달리 ○○○와 ○○○ 간에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발행조건) 제2항(신주인수권행사에 관한 사항) 제8호(대용납입 여부)에는 사채가액에 의한 주금납입(대용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제9호(주주가 되는 시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주주가 되는 시기를 주금납입은행에 신주발행가액 전부를 납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가액 전부를 납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함으로써 1주당 가액이 26,000원인 신주 384,615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것일 뿐, 100억원에 해당하는 주금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10억원으로 1주당 가액이 21,749원인 신주 384,615주를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증여의제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당시 ○○○의 주식 1주당 가액에 인수가능주식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처분청 및 청구인의 증여이익 계산내역 비교: 별지 <표2>참조).

(6) 신종사채의 증여이익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2009.9.3. ○○○에게 회신한 공문(○○○)을 보면,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인 ○○○를 통하여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취득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전환사채 인수시점의 주식가액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얻은 경우 거주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비록 거주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할 당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바탕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거나 이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최종적으로 발생할 이익 중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시점에 얻었다고 인정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로 보인다(○○○, 2006.9.22. 참조). (다) 처분청은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인 ○○○를 통하여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을 준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취득일 현재 ○○○의 주식 1주당 가액에 인수가능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계산한 후, 특수관계자인 ○○○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신주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은 이 건과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인 ○○○를 통하여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