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하여 저가로 인수・취득에 대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신주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하여 저가로 인수・취득에 대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신주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괄호 생략)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 가액”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주식 1주당가액 × ─────────────────────── 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액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괄호 생략)로서 신종사채를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써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 1999.4.1.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100억원, 발행금액 10억원)를 발행한 내역은 별지 <표1>과 같다.
(2) ○○○국세청장은 2009년 7월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조사한바, 청구인이 1999.4.1. 오전 10시 42분에 제3자인 ○○○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는 같은 날 오후 14시 11분에 ○○○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인 ○○○를 통하여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증여자 ○○○, 수증자 청구인, 증여의제금액 337,373천원)를 통보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1999.4.1.)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에 대한 지분은 17.76%(최대주주)이며, ○○○의 자기지분은 4.58%임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데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당시(1999.4.1.) ○○○의 주식 1주당 가액(21,749원)에 인수가능주식수(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면가액/1주당 전환기준가액 = 100억원/26,000원 = 384,615주)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금액(1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3억6천5백만원을 증여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으로 산정한 후, 특수관계자인 ○○○의 지분비율(4.58%)을 곱하여 청구인의 증여의제금액을 337,373,263원(정확한 금액은 337,317,000원임)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74,71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과 달리 ○○○와 ○○○ 간에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발행조건) 제2항(신주인수권행사에 관한 사항) 제8호(대용납입 여부)에는 사채가액에 의한 주금납입(대용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제9호(주주가 되는 시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주주가 되는 시기를 주금납입은행에 신주발행가액 전부를 납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가액 전부를 납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함으로써 1주당 가액이 26,000원인 신주 384,615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것일 뿐, 100억원에 해당하는 주금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10억원으로 1주당 가액이 21,749원인 신주 384,615주를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증여의제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당시 ○○○의 주식 1주당 가액에 인수가능주식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처분청 및 청구인의 증여이익 계산내역 비교: 별지 <표2>참조).
(6) 신종사채의 증여이익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2009.9.3. ○○○에게 회신한 공문(○○○)을 보면,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인 ○○○를 통하여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취득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전환사채 인수시점의 주식가액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얻은 경우 거주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비록 거주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할 당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바탕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거나 이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최종적으로 발생할 이익 중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시점에 얻었다고 인정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로 보인다(○○○, 2006.9.22. 참조). (다) 처분청은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인 ○○○를 통하여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을 준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취득일 현재 ○○○의 주식 1주당 가액에 인수가능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계산한 후, 특수관계자인 ○○○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신주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은 이 건과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인 ○○○를 통하여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