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토지 618㎡의 수용당시 365㎡를 대지로, 253㎡를 전으로 보상받은 사실이 있고, 양도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대지 면적이 365㎡인 점으로 보아 지목이 전인 253㎡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전체 토지 618㎡의 수용당시 365㎡를 대지로, 253㎡를 전으로 보상받은 사실이 있고, 양도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대지 면적이 365㎡인 점으로 보아 지목이 전인 253㎡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구청장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양도주택의 토지 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593.3㎡를 대지로 보아 과세하였고,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같이 쟁점 토지 중 253㎡가 주차장,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SH공사가 보상한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중 365㎡를 “대지”(단가 1,841,000원/㎡)로 하고 253㎡를 “전”(단가 795,600/㎡)으로 하여 보상하였음이 확인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대지면적은 365㎡이며 보상내역 또한 이와 일치하므로 쟁점토지 중 253㎡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01.12.양도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 외 14필지의 토지 합계 5,133㎡를 SH공사에게 양도(가액 3,036백만원)하고 8년이상 자경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278,079천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세액 284,197천원)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세액의 한도(2억원)를 초과(금액 78,079,257원)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365㎡는 대지로 하고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라 주장하는 235㎡는 전(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감면세액을 재계산(한도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전으로 신고한 253㎡까지 주택의부수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 3매,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발급한 2006년 ~ 2008년도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토지(618㎡)에는 양도주택이 건축(1999.03.15. 소유권보존등기, 건축면적이 209.15㎡, 연면적 249.61㎡, 1층 118.65㎡, 2층 66.7㎡, 창고 64.26㎡)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05년까지는 대지를 365㎡로 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대지를 593.3㎡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01.12. SH공사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전체 면적인 618㎡ 중 365㎡를 “대지”(1,841,000원/㎡)로 하고 나머지인 253㎡를 “전”(795,600원/㎡)으로 하여 각각 보상받았고, 지상주택인 양도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대지면적이 365㎡로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만 가지고는 253㎡를 주택의 부수 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상 쟁점토지 이용현황에는 개별공시지가가 1,230천원(㎡당), 지목이 전 253㎡와 대지 365㎡로 공시 되어 있다.
(6) 위와 같이 SH공사가 쟁점토지 618㎡ 중 365㎡를 “대지”로 253㎡를 “전”으로 각각 보상하고, 양도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대지면적이 365㎡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253㎡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청구인이 감면세액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한도 초과분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