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단매입 관련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110 선고일 2010.10.29

가공매입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 매입액 상당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거래명세서, 물품송장,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시장 ○○○ 1층에서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대표 ○○○**-10***),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로부터 2004년에 공급가액 3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10.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0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단을 ○○○의 대표자인 ○○○의 아버지 ○○○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에서 실지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단을 ○○○의 대표자인 ○○○의 아버지○○○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에서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단을 청구외업체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시장 ○○○ 1층에서 커튼, 카페트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4년에 쟁점매입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가 2004년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커텐지 원단을 청구외업체 대표인 ○○○의 아버지○○○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에서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서 유사한 업종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는 ○○○, ○○○, ○○○ 등이 작성한 확인서(2009.11.27.)를 제출하였는 바,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시장 ○○○ 지하1층 ○○○호에서 ○○○)은 아들 ○○○)과 함께 커텐지 및 침구원단을 취급하였으며, ○○○종합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도매업을 하였고, ○○○의 과표가 상승하자 ○○○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내어 블랙이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과 ○○○ 두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하였다. (나) 원단은 전부 ○○○에서 매출한 것이며, 실지로는 ○○○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교부받아 많은 상인들이 위장매입으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여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에서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원단은 전부 ○○○이 매출한 것임을 확인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단을 ○○○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인근 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단을 실지로 ○○○으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거래명세서, 물품송장,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10.2.16.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