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사용역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108 선고일 2010.07.13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제시한 금융증빙에 나타나는 자금흐름의 경우 입출금한 금액만 같거나 유사하게 나타날 뿐 이를 근거로 공사비 지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제시된 증빙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5.31. 설립되어 ○○○에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면서, 2003사업연도에 (주)○○○로부터 공급가액 30,00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4사업연도에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6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귀속연도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9.9.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7,579,2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85,9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3년 1월에 ○○○로부터 코엑스 전시장 전시공사를 9억5천만원에 수주하여 그 중 일부공사를 외부인력인 ○○○에게 5천3백만원에 하도급하고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는 일부 자재는 23,267,600원에 구입하고 목공 십장 ○○○에게 23,441,000원을 계좌이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은 노무비 15,400,000원과 ○○○건재 목재대 6,827,000원 및 잡자재대 1,214,000원 합계 23,441,000원을 집행하고는, ○○○가 비용처리하지 못한 편취액 6,291,400원을 합한 약 3천만원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건재를 통하여 ○○○로부터 발급받게 된 것이므로(○○○는 그 대가로 1,800,000원을 ○○○건재 대표 ○○○에게 송금하였음),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고 실제로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가 편취한 6,827,000원은 ○○○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4년 8월 ○○○의 실내장식을 353,37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72,000,000원의 자금을 이체하였고, ○○○는 목자재 구입 등으로 47,282,000원을 사용하고 목공십장에게 24,718,000원을 이체하여 목공노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 바, 목공십장 ○○○은 지급받은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8월에 노임 7,680,000원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나, 9월에 지급한 노임 및 식대 17,038,000원에 대하여는 가급적이면 계산서를 받아달라는 현장소장의 당부에 따라 ○○○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출액의 증빙으로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액적인 유사성만을 근거로 공사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원가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재는 ○○○에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2.12.18. 개업하였다가 사업부진으로 2003.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4.2.5. 폐업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08.3.13~7.7. ○○○건재의 자료상행위를 조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는 ○○○에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3.10.6. 개업하였다가 2004.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5.6.22. 직권폐업되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10.18~2006.2.8. 자료상조사를 거쳐 ○○○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조회서에 나타나는 자금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으로의 입출금 내역 청구법인 ◯◯◯ (임시현장소장) ◯◯◯ (십장) ◯◯은행 ◯◯은행 ◯◯은행 (출금) 03.1.2. 38,000천원 03.2.4. 15,000천원 합계 53,000천원 인터넷 ⇨ 뱅킹 (출금) 03.1.14. 10,000천원 03.1.23. 13,481천원 합계 23,481천원 텔레 ⇨ 뱅킹 *입금액을 노무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나) ○○○에게 청구하였다면서 제시한 인건비 내역서에는 ○○○ 외 9명에게 15,400천원(일당 140,000원에 110시간)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일자별 노무시간 등이 수기로 기재된 1쪽 분량의 작업일보가 첨부되었다. (다) 2003.1.7~1.6 기간 동안 ○○○건재로부터 총 3,827천원의 목재를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7매와 ○○○에게 보냈다는 우편봉투 사본 1매를 제출하였다. (라) 2003.1.6~1.21.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식대, 장갑 구입대 등으로 총 1,214,00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된 잡지출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부항목별로 증빙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 ◯◯◯의 통장사본 및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나타나는 자금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청구법인 ◯◯◯(직원) ◯◯◯(십장) ◯◯은행 ◯◯은행 ◯◯은행 (출금) 04.8.6. 20,000천원 04.8.11. 12,000천원 04.8.25. 30,000천원 04.9.18. 10,000천원 합계 72,000천원 인터넷 ⇨ 뱅킹 (출금) 04.8.12. 5.000천원 04.8.25. 7.000천원 04.9.3. 8,000천원 04.9.23. 4,719천원 합계 24,719천원 텔레 ⇨ 뱅킹 *입금액을 노무비, 숙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표2> ◯◯◯, ◯◯◯으로의 입출금 내역 (나) ○○○이 작성한 노임수령 확인증에는 ○○○은 2004년 8월과 9월 청구법인에서 진행한 ○○○ 공사현장에서 목공사를 하청받아 목공 노무비, 목자재 구입비로 총 24,718천원을 사용하였으며, 대금 일부인 7,680,000원은 8월분 노무비로 처리하고 잔액 17,038,000원 또한 9월분 노무비 및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현장소장이 계산서를 요청하여 17,038,000원과 관련하여 ○○○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나타나는 자금흐름의 경우 입출금한 금액만 같거나 유사하게 나타날 뿐 이를 근거로 공사비 지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제시된 증빙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