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097 선고일 2010.07.13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여 이로인해 청구인의 어머니는 따로 나가서 살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57,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0.9. ○○시 ○○구 ○○동 71-1 외 1필지에 소재한 ■■스 101동 1303호(대지 21.39㎡, 건물 59.85㎡,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4.1.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김AA(이하 "김AA"이라 한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9.1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57,9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일 현재 만 44세로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2001.10.9. 취득하여 2005.4.1. 양도시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쟁점①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고, 김AA은 ○○시 ○○구 ○○동 64-8 ☐☐아파트 제115동 제407호(이하"쟁점②주택"이라한다)에 임차인 권BB 외 2인과 2003.2.3.부터 2004.1.28.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2004.1.29.부터 2005.4.3.까지 혼자 거주한 사실이 권BB 및 쟁점②주택의 인근주민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AA은 쟁점①주택의 양도당시 77세로 쟁점①주택의 입주자 관리카드에 청구인의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①주택의 양도 시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김AA이 2003.2.3.-2005.4.3. 기간 중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②주택에는 임차인 권BB가 2001.10.16.부터 2004.1.28. 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AA의 거주기간과 중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김AA이 실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어머니와 별도 세대인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1.10.9.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5.4.1.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로는 김AA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 ①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9.1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57.9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0.2.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쟁점①주택의 양도일 현재 만 44세로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2001.10.9.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여 2005.4.1. 양도시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쟁점①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20세 연하의 여자와 사귀면서 청구인과 김AA과의 불화로 인하여 김AA이 쟁점②주택으로 전입하여 실지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모 김AA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쟁점②주택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①주택의 관리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2001.10.22. 작성된 입주자 관리카드에는 입주일이 2001.10.16., 가족사항에 청구인과 김AA이 기재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장 김CC(2009.7.10.)는 청구인이 김AA과 2005.4.3. 이사갈 때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김CC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원에서 쟁점①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이를 확인한 바, 김CC는 2008.3.27.부터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김AA이 제시한 쟁점②주택 관리사무소장 정규복의 확인서(2009.8.31.)에 의하면, 김AA이 2003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쟁점②주택에 거주하면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김AA은 청구인과 2003년 2월까지 쟁점①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2003년 2월부터 쟁점②주택의 작은방을 사용하면서 2004년 1월까지 세입자 권BB와 같이 생활하였으며, 그 후 2004년 1월부터는 세입자를 보내고 혼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전세계약서(2003.1.30.)를 제출하였는 바, 임대인(김AA)은 2003년 2월부터 현관 옆 방 1칸을 쓰는 조건으로 2차 계약(2003년 10월 28일)시 기존에 체결한 전세대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증액은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②주택의 이웃주민 김DD 등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AA이 2003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쟁점② 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아)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쟁점②주택의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권BB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통화한 바, 쟁점 ②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AA에게 방1칸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김AA으로부터 관리비의 1/4을 수령하여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최EE(000000-00000)의 진술서 (2010.2.18.)에 의하면, 김AA은 청구인과 최EE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김AA의 사이가 악화되어 2003년 2월경 김AA이 쟁점②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차) 종합하건대,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①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김CC는 청구인이 2005.4.3. 이사갈 때까지 김AA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김CC는 2008.3.27.부터 쟁점①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CC가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김AA이 2003.2.3. 퇴거한 사실이 입주자카드에 누락되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모르고 입주자 카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확인(2010년 2월)해주었다고 하였으며, 김AA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김AA은 쟁점②주택에 임차인 권BB 외 2인과 2003.2.3.부터 2004.1.28.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2004.1.29.부터 2005.4.3.까지 혼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여자친구인 최EE의 진술서에 의하면 김AA은 청구인과 최EE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김AA의 사이가 악화되어 2003년 2월경 김AA이 쟁점②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권BB가 쟁점②주택의 임대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AA에게 방1칸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②주택의 인근주민 및 관리소장에 의하면, 김AA이 2003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쟁점②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김AA은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