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차명으로 증권구좌를 개설하여 취득 및 양도한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위탁관리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차명으로 증권구좌를 개설하여 취득 및 양도한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위탁관리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08.3.24.~2008.6.27. 기간 동안 주권상장법인인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발행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위탁 운용○○○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아래 표와 같이 밝혀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단위: 주,원) 거래주식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배당소득 2004년 185,490 3,988,994,000 3,341,879,000 647,115,000 13,850,000 2005년 164,290 4,845,853,000 3,306,416,500 1,548,436,500 81,558,000 2006년 48,830 2,747,875,600 2,500,734,000 247,141,600
• 2007년 29,987 3,605,546,200 1,794,479,800 1,811,066,400 5,017,600
(2) ○○국세청장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들 명의로 ○○○의 주식위탁구좌를 개설한 후 대여한 자금으로 주식투자수익을 올린 후 대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자들이 위탁구좌에 입·출금된 자금의 원천이나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이 주식매각대금 모두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 각자가 독립된 거래행위로 주식을 매매하였고 청구인에게 취득대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취득자금의 대여나 반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명의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주장은 없음).
(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6두6604, 2007.2.22. 같은 뜻), 청구인이 차명으로 증권구좌를 개설하여 취득 및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 명의로 위탁관리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