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대금 사용자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대금 사용자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후문 생략)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대성그룹 주식변동 조사서, 차○○○에 대한 조사서, 관련자의 문답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차○○○은 이○○○, 유○○○의 자(子)인 이○○○와 결혼하였고, 차○○○의 여자 형제 차○○○은 ○○○ 회장인 김○○○와 결혼하여서 차○○○은 유○○○의 사위 겸 김○○○의 처남인 바, 한화그룹에서 20년 정도를 근무하며 한화증권의 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2004년부터 ○○○ 건설부문 부사장으로 선입되어 그룹 전체의 자금흐름 등에 관여하였고 현재는 ○○○ 건설부문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년~2004년 청구인들과 이○○○의 주식취득자금 부족혐의 및 차○○○의 유○○○ 및 처제 이○○○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차○○○이 장인인 이○○○, 장모인 유○○○, 처제인 이○○○, 한화증권 재직시의 부하직원이었던 김○○○ 등에게 ○○○ 등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자(子)인 차○○○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증여세 등 총 4,730백만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그 중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차○○○에 대한 조사서,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관련자 차○○○, 유○○○, 이○○○의 문답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차○○○의 계좌(차명계좌 포함)에서 유○○○ 명의 한화증권 ○○○ 계좌(001-11-××××××)로 2003.7.14.부터 2004.7.16. 까지 14회에 걸쳐 총 2,520백만원이 입금되어 ○○○ 등의 주식 177,59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4년~2005년 중 3,055백만원에 동 주식이 양도되었다. (나) 위 유○○○ 명의 한화증권 계좌에서 2004.8.11.부터 4회에 걸쳐 원금 상당액인 2,520백만원이 차○○○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유○○○ 명의 ○○○ 계좌(110-172-××××××)를 거쳐(2005.3.14. 500백만원 입금, 2005.4.8. 배당금 36백만원 입금 등) 유 ○○○명의 (주)○○○ 증자자금 납입(200백만원, 2005.7.14.), 이○○○ 명의 삼성증권 계좌(220백만원, 영국 세필드대 교수로서 동 계좌는 차○○○의 차명계좌, 2008.5.16.), 차○○○ 명의 하나은행 계좌(100백만원, 차○○○의 부(父), 2008.1.3.), 차○○○ 명의 시티은행 계좌(15백만원, 차○○○의 자(子), 2006.2.3.)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관련한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유○○○ 명의 한화증권 계좌로 입금된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차○○○의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유○○○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당시에 양자간에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으며, 위 한화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취득시 종목선택 등을 모두 차○○○이 하였으며, 유○○○ 명의 위 한화증권 계좌 및 위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전표도 모두 차○○○이 작성한 것이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차○○○이 본인이 실질적인 경영자인 (주)○○○의 주식납입대금, 본인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에 대한 가장 차입금 입금액, 본인의 차명계좌 입금(재투자)액, 당시 9세인 자(子) 차○○○ 계좌 입금액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한편,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차○○○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차○○○이 ○○○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유○○○ 등의 명의로 취득한 ○○○ 주식을 차○○○이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처분청이 계산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1> ○○○ 특수관계자 지분보유 비율 (단위: %) 연도200220032004200520062007 지분율80.464.859.354.2542.743.9 <표2> 차명으로 인하여 회피된 차○○○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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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자금대여에 따라 유○○○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차○○○이 이를 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 명의 한화증권 계좌로 입금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차○○○의 것이고, 동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이를 차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를 이용한 쟁점주식도 실제로는 차○○○이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다른 자금도 실제로는 차○○○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잇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차○○○이 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차○○○ 등 특수관계자들이 ○○○ 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지분율(3%)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잇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대주주로서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쟁점주식을 차○○○이 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