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부당행위는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과 증여자가 부담할 세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외형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요한다 할 것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부당행위는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과 증여자가 부담할 세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외형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요한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9.9.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01,36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2005.12.31.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7837호, 2005.12.31.) 제1조와 제3조에 의하면,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딸인 한○○○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한○○○는 수증받은 이후 쟁점부동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
(3) 한○○○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 사용내역 및 대체주택 매매계약서와 취득자금의 자금원천은 아래 [표]와 같다. 수증자인 한○○○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에 이○○○과 공동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억8,000만원 중 쟁점부동산 승계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대체주택 취득자금 4억5,000만원(은행대출금 1억1,000만원, 전세금 승계 1억8,000만원, 기타 1억6,000만원)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관계법률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2005.12.31. 법률 제7837호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적용)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 바, 법률 개정 전 증여가 완료되고, 2007.1.1. 이후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이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한○○○에게 가장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세무서장이 2009.9.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01,36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