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081 선고일 2010.04.02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가지급금 계정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되어 연도말에 가지급금이 완전 반제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형식적으로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5.20. ○○시 ○○구 ○○동 ○○-○○에서 개업하여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의 대리점으로 2006년 8월경 (주)○○○에 가구 등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88,406,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25,398,520원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83,930원을 고지하고 매출누락액 97,246,600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2009.5.12.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23,109,8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착오로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25,398,520원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83,930원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쟁점금액은 2006.9.27. (주)○○○에서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2006.10.2. 143,000,000원이 (주)○○○ ○○공장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보면 2007.9.27. 계좌잔액은 1,953만원이고 2006.10.2. (주)○○○ ○○공장에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인출내역은 전화료, 통신비 등 1,935만원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되기 직전의 잔액에 미치지 못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인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2006.10.2. (주)○○○ ○○공장에 매입대금을 변제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회계처리상 오류이며 이런 경우 당해 금액은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되는 바, 청구법인은 이를 회계상 미결산 임시계정인 가지급금 계정에 반영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계정별원장에 대표자의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되어 2006년말 현재 가지급금이 전액 반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금액만큼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반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자산(가지급금)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말 8월경 (주)○○○에 가구 등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88,406,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25,398,520원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83,930원을 고지한 후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2009.5.12.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23,109,84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주)○○○ ○○공장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회계처리상 현금의 입금을 가지급금 계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2008.12.1. 처분청이 고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25,398,520원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83,93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000-000000--*) 계좌를 보면 (주)○○○는 2006.9.27. 청구법인의 계좌로 97,243,168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10.2. (주)○○○ ○○공장에 14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주)○○○ ○○공장은 2006.9.30. 청구법인에게 사무용가구의 공급대가를 146,172,686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을 보면, 2006.9.27. 9,800만원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되어 가지급금 잔액이 1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후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가 반복되다가 2006.12.31. 가지급금 잔액이 0원으로 전액 반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계정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된 점, 연도말 가지급금이 전액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점,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가지급금 계정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되어 연도말에 가지급금이 완전 반제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형식적으로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된 시점에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