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해제하여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증여한 자에게 회복된 경우, 당초 증여는 물론 해제에 따른 소유권회복 모두 당초 증여에 대한 최초 과세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을 증여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해제하여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증여한 자에게 회복된 경우, 당초 증여는 물론 해제에 따른 소유권회복 모두 당초 증여에 대한 최초 과세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9.16. 청구인에게 한 2001.10.18. 증여분 증여세 50,9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1.8.29. 김AA이 김BB으로부터 5억 1,500만원에 매입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김BB은 대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완성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대지는 중도금 지불후 2001.9.13.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건물은 2001.10.18. 잔금청산 후 건축주 변경 및 사용승인을 받아 2001.1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입회만 하였을 뿐 김AA으로부터 매입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김AA이 김BB의 은행대출 승계분과 거존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쟁점 부동산은 김AA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므로 김AA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잔금 청산일)에 쟁점부동산을 증여(증여세 과세가액은 매매 가액 5억 1,500만원에서 채무부담액 2억 8,300만원을 제외한 2억 3,200만 원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과 김AA은 2001.9.7. 청구인이 김AA을 위하여 끝까지 건강과 생활을 돌보아 주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며 김AA의 저당권 설정을 승낙하고 청구인이 떠날 경우 소유권을 김AA에게 이전한다는 등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및 동거를 시작하였다가 약 1개월여 후 성격차이 및 김AA이 법적이혼이 되지 않았던 사실 때문에 일방적으로 동거관계를 청산하였고, 김AA은 청구인이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2.1.11. 쟁점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김AA과 2002.2.6. 쟁점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증여세 ․ 공과금 등의 모든 문제는 김AA이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김AA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2003.5.30. 자녀들이 사는 미국으로 이민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해제조건이 있는 조건부증여로서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증여가 무효가 되어 증여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함에 있어 고령인 김AA보다 매입과정에 충분히 관여를 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이 김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증여세 신고도 없었고 이후 김AA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김AA은 청구인의 돌봄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수증받은 것으로 해제조건부 증여에 관한 민법조항과는 관련이 없으며, 약청서상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다’라고 함으로써 증여의 표시가 없었고 ‘소유권은 김AA에게 이전하고’라고 함으로써 소유권 환원의 표시가 없는 등 명시적으로 해제조건부 증여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김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2002.2.15. 쟁점부동산을 김AA에게 증여한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1950년생)과 김AA(1931년생)은 2001.9.7.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동일자에 경기도 ○○시에 소재한 ♤♤ 법무법인에 공증하였다.
1. 김AA(갑)은 70세를 넘은 고령으로 추후 건강이 염려되나 갑의 가족중에는 갑의 생활이나 건강을 돌보아 줄 자가 없는 바, 청구인(을)은 갑을 위하여 끝까지 건강과 생활을 돌보아 주기로 하고 2001년 9월~10월에 적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매입한다.
2. 매입부동산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순자산의 약 반액을 저당권 설정 승낙하고 갑은 추후 적기에 동 저당권을 해지키로 한다.
3. 본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어떠한 사고도 그 책임은 갑이 진다.
4. 을이 위 1) 및 2)를 위배하고 떠날 경우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
5. 갑과 을은 위 사항에 신의로서 서로 봉사하기로 하고 만약 어느 한사람이 본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방적 이익을 위한 처사가 있을 경우 본 약정을 위배한 것이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로 하고 양인은 진심으로 이에 약정한다. (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전소유자 김BB에게서 청구인 명의로 2001.9.13.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2001.8.29. 매매)되었고, 건물은 2001.1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전 소유자 김BB이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임대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소유권보존하였다며 △△시 △△구청장의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통지(신축)’ 공문을 제출하였다. (다) 2002.1.11. 김AA은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2.2.15. 청구인에게서 김AA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2002.1.14. 매매원인)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김AA과의 성격차이 및 김AA이 법적으로 이혼 하지 않아 불안감이 상존하였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하고 약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김AA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하였던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김AA이 신고(실지양도가액 2억 원, 실지취득가액 196,307천원)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라) 2002.2.26. 청구인과 김AA은 ‘쟁점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세 ․ 증여세 ․ 공과금 등 모든 세금은 전적으로 김AA이 책임진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 소재 ◇◇◇◇법률사무소에 공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4.22.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2003.5.30. 자녀들이 사는 미국으로 출국하였음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확인 된다. (마) 2003.9.6. 김AA은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김AA이 쟁점부동산을 5억 3,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바) 2008.5.1.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이 없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322천원을 결정하여 공시 송달하였다가 공사송달의 하자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9.6.12.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9.6.15. 재고지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9.3.9. 김AA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청구금액 295,276,560원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위 (라)와 같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김AA이 지기로 했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됨에 따라 김AA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사) 2009.7.10.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인 위 (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5억 1,500만원에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담보 대출액 130백 만원 및 임대보증금 153백만 원을 전 소유자 김BB으로부터 채무인수 하였고 나머지 쟁점 금액 2억 3,200만원을 김AA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잔금지급일(2001.10.18,)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2001.9.7. 당시 51세인 청구인이 70세인 김AA을 돌보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김AA이 2001년 9월-10월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고, 매입 부동산의 순자산 약 반액에 저당권 설정하기로 하며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김AA에게 이전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약정을 하고 공증을 하였는 바 동 공증된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김AA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동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3358 판결 참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 10006 판결 참조)이며, 특히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13465 판결)인 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해제하여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이 김AA에게 회복된 경우로 보이고, 당초 증여(2001.9.13.과 2001.11.8,)는 물론 해제에 따른 소유권회복(2002.2.15.) 모두 당초 증여에 대한 최초 과세일(2008.5.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