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조심-2010-서-0069 선고일 2010.02.25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12.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7.1.9. 2주택을 소유한 ○○○과 혼인을 한 후, 2008.7.30. 쟁점주택을 ○○○ 외 1인에게 385,000천원에 양도하고, 2009.5.27.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395,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9.7.2. 청구인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는 청구인이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9항의 취지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당초 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395,14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9.9.25.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자의 주택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6세가 되기까지 혼자 세대를 구성하다 늦은 나이에 1세대 2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으로써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였는데,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 전에 처분하였다면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을 것이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혼인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이 배제되더라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혼인으로 인한 합가와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과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만원 이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천만원 이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5.20. ○○○이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1.9. ○○○과 혼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의 혼인 전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1.3.1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 1997.2.25. 취득한 ○○○와 2006.6.5. 취득한 ○○○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인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과 2주택을 소유한 ○○○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8.7.30.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 외 1인에게 385,000천원에 양도하고, 2009.5.27.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395,1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9.7.2.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2009.9.25.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5항의 규정의 취지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과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위 규정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