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및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067 선고일 2010.10.28

수입자가 하자 등을 이유로 수입품을 반품하는 방법으로 수출을 선택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세계시장의 반도체 생산공장등의 생산능력 등 정보의 대가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81,510,260원(2004.2기 1,423,743,530원, 2005.1기 49,448,550원, 2005.2기 239,125,640원, 2006.1기 112,626,670원, 2006.2기 157,272,110원, 2007.1기 50,920,940원, 2007.2기 500,943,060원, 2008.1기 542,504,300원, 2008.2기 354,925,460원) 및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147,783,040원(2005연도 42,028,880원, 2006연도 44,460,880원, 2007연도 35,271,000원, 2008연도 26,022,280원)의 부과처분은 동 과세기간 내의 반품금액 19,818,364,000원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경영자문료 391,807,168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2.12.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2008사업연도에 일본 모회사인 도○○(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반도체 제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주) 등에 판매하고 매수자가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면 반품받아 원상태로 외국법인에게 유상으로 수출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당초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3.26.∼5.28. 기간중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해 온 반도체 등(무관세물품)이 하자 등을 이유로 외국법인에게 반송(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되는 경우 관세법제106조(이하 “제106조”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수입당시 납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반도체의 수요와 공급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2005∼2008사업연도 중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여자문료 391,807,168원(이하 “경영자문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매출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내역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10.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81,510,260원과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147,783,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하자 등을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반품받은 불량제품을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방법은,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방법, 계약내용과 상이한 위약물품 등으로 보아 반송하는 방법이 있는 바, 유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첫째,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수입당시 적법하게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 둘째,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를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며, 국세청장은 반품으로 재수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관세청장의 판단사항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하자를 이유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대로 유상 수출하는 경우, 제106조에 의한 환급조건 {(-)로 표시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조건(영세율 신고방법)의 충족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제106조에 의한 방법으로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심사부가 2006-0452, 2007.5.30.)에서 “하자물품을 외국본사로 반송시에도 수출신고서상의 신고가격에 의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고, 국세청 예규(부가 46015-2390, 1998.10.22.)에서도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며,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수입업체가 하자 물품 등을 당초 수출자에게 유상으로 반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거래에 해당하고 영세율 신고대상이며,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의 반품에 대하여 2005년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유상수출임에도 영세율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 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반품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고 세관장으로부터 (-)로 표시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이 수입판매하는 반도체 제품은 세계 몇 개 기업만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최첨단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고가제품들로서, 이러한 제품들을 세계 최대의 수요자들인 ○○(주) 등 국내 대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도○○ 그룹의 전세계 공장들의 생산일정표, 총생산능력, 제조공장별 주문현황, 공장별 가동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여 공장별 조달가능제품, 제품별 조달가능수량, 조달가능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고객과의 판매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도○○ 생산공장들의 생산관련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는 것은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판매법인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의 시장, 수요 및 공급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제품의 가격이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잘못된 판단이므로 경영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시에 무관세 물품(반품의 85% 이상)은 일반수출로, 관세 부과물품은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원상태 수출로 하여 각각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며, (가) 관세청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살펴보면, 수출 신고시 수출거래구분 코드를 통계 부호표에 의해 신고하게 되어 있고, 거래구분 코드를 보면,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품하는 물품의 수출은 ‘93’, 일반형태의 수출은 ‘11’ 및 원상태 수출은 ‘72’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수출 신고시 거래구분 코드에 맞게 수출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환특법의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환특법은 관세부과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관세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는 제106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며, 청구법인이 위약수출에 대해 통관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영세율로 처리하는 것은 수출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세관장은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세물품, 무관세 물품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항세관장의 질의회신문(납세심사과-3139, 2009.6.24.)의 내용은, 위약물품 반품이 제106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한 질의회신으로 이 건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관세제도과-561, 2009.6.2.)을 근거로 선택적으로 수출 신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환급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결정사례(국심 1999서972, 1999.8.17.)는 위약물품이 아닌 재고 물품을 원 수출자에게 반품하는 경우로써 쟁점거래와 다른 사례인 바, 유상수출이란 판매를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므로 위약물품을 반품하고 기 지급된 대금을 환불받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것이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매출을 감액하고 과다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단순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에 중요한 가격, 수량, 공급시기 등은 외국법인의 관련 부서장이 국내에 와서 전체 매출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주요고객인 ○○(주), ○○(주), ○○ 등과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특수관계자가 제공하는 용역 내용에는 국내 시장정보나 고객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 등에 대한 고객정보를 일본 등의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용역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이러한 내용들은 제조법인이 제품 매출을 위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성격의 정보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반품 받은 수입물품을 당초 수출자인 외국법인에게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해외 생산공장들의 생산능력, 가동현황 및 세계시장의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①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38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의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무관세 물품인 반도체를 수입하여 ○○(주) 등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구매물품 중 하자 등이 있어 청구법인에게 반품하게 되면, 청구법인은 이를 원상태로 외국법인에게 유상으로 수출하면서 영세율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입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 판매한 제품 중 일부가 하자 등을 이유로 외국법인에게 반품될 때는, 반드시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절차에 따라서만 반출되어야 하며, 수입 당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관세법상 환급절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표시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환급받아야 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무관세 물품(반도체)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06조에 의한 관세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수입물품에 대한 반품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국내거래의 경우, 매출자는 환입된 재화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매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감소시켜 당초 공제된 세액만큼 부담세액을 다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수출입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말하며,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하므로(관세법제2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고 그 중 일부가 반품되더라도 그것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되므로 수출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바, 현행 규정상 국내의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국외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관장이 당초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수입품이 국내에 재고로 있다가 국외로 반품되는 경우에도 그 절차는 수출면장에 의하여 일반수출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반품선적분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심 1999서972, 1999.8.17. 같은 뜻) 따라서 무관세 물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06조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수입물품의 위약 반품에 대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수입한 재화에 대한 반품 재수출시 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71조 제2항 규정 {(-)로 표시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조항}의 적용 여부는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위약물품 해당여부는 관세청장의 판단사항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가치세과-854, 2009.6.22.). 이와 같은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자관은 하자를 이유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유상 수출한 경우, 제106조에 의한 환급조건{(-)로 표시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환특법에 의한 환급조건(영세율 신고)의 충족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관세제도과-561, 2009.6.10.) (다) 위 예규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수입 후 1년 이내에 반품하는 계약상이 물품이라도 제106조에 따른 관세환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유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적용에 있어서 동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의 대상이 아니고, 동 유상수출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납세심사과-3139, 2009.6.24.) (라) 한편,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이○○과, 박○○, ○○지방국세청 국제조사국 이○○과 반○○은 2010.6.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하였다.

1. 공인회계사 이○○은 의견진술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106조의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유상수출의 경우 무관세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환급과는 애시당초부터 관련이 없었고, 무상수출인 경우는 위 규정만 적용이 가능하나, 유상수출인 경우는 위 규정과 환특법의 적용이 모두 가능하므로 위 규정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은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동일한 내용의 반품에 대한 2005년도 세무조사시에는 반품거래가 유상수출임에도 영세율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 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반품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국내기업 중에 무관세 물품을 유상수출하면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공항세관의 질의회신문(납세심사과-3139, 2009.8.24.)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국심 1999서972, 1999.8.17.)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반품율에 대하여 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반품된 금액은 170억원, 매출액은 6조8,789억원으로 반품율은 0.24%에 불과하여 외형에 비하면 적은 편이며 2004년도에 반품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시에 LCD액정 사업부 도입으로 반품이 많았기 때문이고, 2007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진술하였다.

2. ○○지방국세청 국제조사국 이○○은 의견진술에서 당시 조사반장으로 조사에 참여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환특법의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환특법은 관세부과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반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관세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수출 신고시 관세청의 거래구분 코드에 맞게 수출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코드를 “93”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의 규정은 사문화되는 문제가 있으며, 당시 조사대상기간이 5개 사업연도인데, 2개 사업연도만 영세율신고를 하지 않아서 청구법인에게 유상수출로 보려면 5개 사업연도 전부에 대해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임을 진술하였다. (마) 살피건대, 수입한 재화를 국외로 반품하는 경우, 선결정(국심 1999서972, 1999.8.17.)에 의하면, 반품선적분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한 점, 관세청장은 질의회신문(관세제도과-561, 2009.6.10.)에서 “하자를 이유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유상 수출한 경우, 제106조에 의한 환급조건과 환특법에 의한 환급조건(영세율 신고방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의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납세자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따라 관세당국이 관세환급대상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환급신청한 관세 뿐만 아니라,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 수입부가가치세도 함께 지체없이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납세자에 대한 편의적 규정으로 판단되며, 동 규정을 관세환급이 불필요한 무관세 물품의 수입자에게도 수입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06조에 의한 관세환급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입자가 하자 등을 이유로 수입품을 반품하는 방법으로는 제106조에 의한 환급 방법과 환특법에 의한 원상태로의 수출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제공하는 용역내용에는 국내 시장정보나 고객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제조법인이 제품매출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성격의 정보로서,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할 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최첨단 기술 제품인 반도체를 수입하여 국내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해외 반도체 생산공장들의 생산능력, 가동현황 등과 같은 생산관련 정보와 세계시장에서 반도체의 수요와 공급 현황, 가격변동 내역 등과 같은 판매관련 정보 등을 ○○ 등에 소재하는 국외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제공받아 왔고, 그 대가로 아래 <표2>와 같이 경영자문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표2> 경영자문료 지급내역 (나) 공인회계사 이○○이 2010.6.3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반도체 제품은 세계 몇몇 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고가 제품으로서 시장에서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인 기업인 ○○(주) 등에 대한 제품판매시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생산공장들의 총 생산능력, 제조공장별 주문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며 공장별 조달가능제품, 조달가능시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체 제품의 가격이 국내시장 상황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수시로 변경되므로 아시아 및 세계시장에서 반도체 매출 현황, 가격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 등에게 경영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