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기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표1〉의 생계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기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표1〉의 생계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3.7. AA연립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1.6. 캐나다로 해외이주를 하였으며 AA연립은 2006.4.1. 재건축인가를 받았고, 2008.2.18. 청구인은 조합원으로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2009.3.20.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2009.2.2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94,4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사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표1>의 공제율을 적용 하여 2009.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48,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 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에 의거 주택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 의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 의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의 공제율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어 1세대는 거주자로 구성됨을 알 수 있고,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 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24”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64"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섬 2009서2060. 2009.7.8.같은 뜻). (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표1〉의 생계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