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에 대하여 명의개서일인 2008.9.8.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에 대하여 명의개서일인 2008.9.8.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로부터 ○○○가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청구인에게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고자 하는 의도나 행위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특히 처분청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비상장주식 거래 실태를 도외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원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평가시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특히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가액은 양수일로부터 6개월 전의 평가금액으로 쟁점주식 발행 법인 보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점에 비추어 이를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법령에 따른 평가기준일인 쟁점주식의 명의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한 이상,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면조항은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조항이어서 이 건과 같은 무신고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①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이하 각 호 생략)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2.6. 신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2009.2.6. 신설)
(1) 심판청구서, 주식양도계약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는 2008.3.9. ○○○가 사망함에 따라 ○○○ 주식회사 발행 주식 210,500주를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8.9.8. ○○○로부터 위 (가)항 기재 상속받은 주식 중 117,594주(쟁점주식)를 1주당 103,982원 합계 12,227,659,308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양도대금 중 /이덕재/가 납부할 상속세 4,680,072,442원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양도대금 금 7,547,586,866원은 5년 내에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주식평가금액 증가로 인하여 ○○○에 대한 추가 상속세 과세가 발생하면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2008.9.9.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상속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103,982원으로 위 양도가액과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일이 아닌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여 118,696원으로 재평가한 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여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즉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주식 양수를 통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처분청의 쟁점주식 재평가는 비상장주식의 거래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비적으로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 사망 후인 2008.5.경 ○○○와 쟁점주식을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금액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상속세 신고 이전에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는 바, 만약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평가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수하였으면 경제적 이익을 보았겠으나 동일 금액으로 양수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청구인이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점을 고려해 보아도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할 이유는 전혀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처분청과 같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할 경우, 이는 곧 주식 양도대금을 정함과 동시에 계약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되어 비상장주식 거래 현실을 도외시한 처분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거래가 저가양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신고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특히 이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기준일에 대한 문제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인 청구인이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서의 시가는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만약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에 대하여 명의개서일인 2008.9.8.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자신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점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령은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어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청구인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위 법령은 2008.12.26.자 국세기본법 개정 및 2009.2.6.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신설)을 통하여 그 내용이 추가된 것이어서 그 시기상 증여일이 2008.9.8.인 이 건에의 적용여부 또한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산세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