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이하 ○○○”이라 한다)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들을 확보할 자금이 없으므로 ○○○이 지정한 ○○○ 하여금 매수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에 대한 ○○○ 지정은 최종 조합원으로서 공동주택용지의 개발을 시행할 ○○○ 등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시행자지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 최종 조합원인 민간건설업체 ○○○가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 양도한 것이므로, 공익사업의 원만한 시행도모라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조합원인 민간건설업체인 ○○○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국가의 도시개발정책에 협력하여 양도하게 된 경우에까지 소득세법상 이월과세의 방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인 2003.6.27.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도이를 인정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인 2007년 4월에 서면조사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종결된 것으로 믿고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2년 4개월이 경과된 이 시점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 부분의 귀책이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권자가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06.11.14. 양도한 쟁점토지는 2005.7.20. 소득세법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경기도지사는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신봉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2004.12.6.)하였는바, 쟁점토지 매수자인 ○○○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배우자 사이의 거래의 경우 상호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전 또는 사후 담합의 개연성이 높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 사정 등을 일일이 심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까워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도록 한 것이므로, 설령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2003.6.27.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기준시가 적용대상인 것으로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수인인 @@엘디가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배우자 이월과세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3)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도시개발법(2005.12.7. 법률 제771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시행자 등】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도시개발법 시행령(2006.6.29. 대통령령 제1957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시행자 지정신청】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나) 경기도 고시 ○○○(2004.12.6.) 및 용인시 고시 ○○○(2006.7.10.)에는 ○○○이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에 의해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2004.12.6. 경기도지사로부터 ○○○ 일원 546,227㎡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가칭)○○○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외 175인 또는 ○○○으로 나타나 있다. (다) 기획재정부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에 의하면, ○○○는 주택의 경우 2003.7.19.부터 2008.11.7.까지, 주택외의 경우 2005.7.20.부터 2008.11.7.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는 ○○○가 2006.8.3. ○○○으로부터 주택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재정경제부 예규 재산세제과-525, 2010.6.8. 참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는 쟁점토지 양수당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를 양수함으로써 비로소 ○○○의 조합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일 뿐,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에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의 조합원인 ○○○가 실질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공익사업시행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배우자 ○○○가 1979.5.21. ~ 1986.9.2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3.6.27. 증여받아 2006.11.27. ○○○에게 양도한 내역이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기를 1985.1.1.로 기재하였으며, 이는 남편 ○○○가 취득한 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적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배우자이월과세에 관한 규정은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자산을 5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 배우자이월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없으며, 증여이후에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따라 동 규정을 임의로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바(국심 ○○○, 2006.6.26. 같은 뜻),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토지를 양도할 수밖에 없음을 이유로 배우자이월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잘못된 부과처분을 믿고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2007.12.3. 같은 뜻), 청구인의 위 주장은 가산세의 면책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