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증빙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는 1986년 4월 기존의 영업형태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특수거래처에 대한 영업(대형소매점 및 직거래처에 대한 판매의 유연성을 구비)을 강화하기 위하여 ○○○를 설립한 점, 설립이후 ○○○의 체납세액이 없어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없었고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도 아닌 점, ○○○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매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반드시 차명으로 ○○○판매를 설립해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영업환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판매계획 자료 등의 증빙이 없는 점, ○○○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다시 명의신탁을 한 점, 명의신탁 당시에는 향후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는 아래 <표>와 같이 1986년 ○○○판매를 설립하면서 청구인 외 7인 명의로 발행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였고, 1987년 증자, 1990년 주주변경을 거쳐 1998.12.28. 청구인 명의로 ○○○판매의 발행주식(30,000주) 중 49.9%에 해당하는 쟁점주식(14,970주)을 다시 명의신탁하였으며, 2004.4.30.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판매의 발행주식 전부를 ○○○ 명의로 개서하였다. (단위:주,%) 시기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1986년 청구인 1,000 10.0 총 10,000(설립) 7인 9,000 90.0 1987년 청구인 3,000 10.0 총 30,000(증자) 7인 27,000 90.0 1990년 청구인 5,000 16.7 주주변경 7인 25,000 83.3 1998.12.28. 방
○○ 15,030 50.1 주주변경 청구인 14,970(쟁점주식) 49.9 2004.4.30.
○○○ 30,000 100 명의신탁해지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1986년 4월경 기존의 영업형태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특수거래처에 대한 영업(대형소매점 및 직거래처에 대한 판매의 유연성을 구비)을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설립하였는 바, 이 경우 ○○○판매가 ○○○ 1인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는 회사라는 사실이 노출된다면 다른 거래선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상법제288조가 주식회사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1998.12.28.) 적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은 “비상장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제1항 본문)하고, “위 법률의 시행일(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제2항)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된다”(제1항 단서,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제1호)와 “신탁업법또는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1.1. 이후인 1998.12.28. ○○○로부터 쟁점주식을 다시 명의신탁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빙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