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남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시기를 남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함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남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시기를 남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7.3.19. 김H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되었는 바 이는 피상속인에서 김HH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BB가 쟁점부동산을 2004.10.20. 증여받은 자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② 피상속인은 박GG에게 쟁점금액(950,000천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설사 박GG이 이익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김HH(남II의 장인), 남EE(피상속인의 삼녀), 박JJ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남BB(피상속인의 장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남BB가 진술한 문답서에서도 박JJ에게 명의신탁사례비를 지급하고 증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하면서 증여를 목적으로 남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국세청 재산세과-1256, 2009.6.23.)는 해석사례에 비추어 남BB가 쟁점부동산을 2004.10.20. 증여받은 자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조심 2008서573, 2008.6.27.)인 바, 박GG은 피상속인과 상의도 없이 2001.4.23.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1,23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한 후 박GG이 한국외환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대신변제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남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시기를 남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재산을 담보로 박GG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변제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7.3.19. 김H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는 바 이는 피상속인에서 김HH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BB가 쟁점 부동산을 2004.10.20. 증여 받은 자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남B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사본 및 사용내역 영수증 박JJ의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 상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67.8.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7.3.21. 김HH(남II의 장인)에게 증여로 이전되었고, 1987.7.27. 남EE(남AA의 삼녀)에게 매매이전 되었으며, 1988.3.23. 박JJ(피상속인의 이종사촌인 박GG의 친구)에게 매매이전되었다가, 2004.12.20. 남BB 앞으로 매매이전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위 부동산등기 이전 상황과 같이 피상속인이 김HH, 남EE, 박JJ에게 증여, 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후 2004.10.20. 남BB 앞으로 매매로 등기 이전되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남BB에게 우회양도형식으로 증여하였기에 2004.10.20.을 피상속인이 남BB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날로 보아 남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부동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 소유권 변동내역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소유자 설정일 채무자 채권최고액 1967.8.31. 1967.5.10. 매매 남○철 1980.10.12. 남○철 23백만원 1987.3.21. 1987.3.19. 증여 김○○ 1988.3.2. 근저당권해지 1987.7.27. 1987.7.24. 매매 남○우 1988.3.14. 남○우 52백만원 1988.3.23. 1988.3.22. 매매 박○○ 2004.10.26. 근저당권해지 2004.10.20. 2004.9.17. 매매 남○우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시가 되는 것(대법원 91누1493. 1991.6.11. 참조)이다. (마)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김HH, 남EE, 박JJ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4.10.20. 남B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남BB가 쟁점부동산을 2004.10.20.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남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에게 남BB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남AA이 박GG에게 쟁점금액(950,000천원)을 증여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쟁점금액은 박GG 자신의 소득이며, 설사 박GG이 이익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박GG에게 명의 신탁에 대한 대가 내지 합의금일 뿐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 소유권 변동내역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소유자 설정일 채무자 채권최고액 1968.3.30. 1968.3.28. 매매 남○○ 1987.3.30. 1987.3.27. 매매 정○○ 1987.2.28. 1987.8.28. 매매 박○○ 2001.4.23. 박○○ 1,235백만원 2001.8.30. 2001.7.12. 매매 (주)더○○ 2001.8.30. 근저당권말소 (다) 명의수탁자 박GG이 2009.5.18. 작성하고 날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박GG은 “1987.2.28. 남AA(명의신탁자)의 부탁을 받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2001.4.23.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금액을 한국외환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용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으며, 2001.8.30. 쟁점토지가 매각된 후 매각대금 6,486백만 원에서 변제되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남AA을 대신하여 박GG은 2001.8.30.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하고 자진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남BB는 박GG이 남AA도 모르게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한국외환은행에서 쟁점금액을 차입한 사실을 알고 박 GG과 싸웠던 사실, 남BB는 박GG으로부터 쟁점금액(950,000천원)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처분청 직원에게 진술한 사실, 이후 남AA과 청구인들은 박GG에게 위 쟁점금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조심 2008서573, 2008.6.27. 같은 뜻)으로, 박GG은 2001.4.23.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1,23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쟁점금액 을 차입하였고, 남AA은 2001.8.30. 쟁점토지를 매각한 후 박GG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대신변제한 점, 남BB는 박GG으로부터 쟁점금액(950,000천원)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남AA과 청구인들이 박GG에게 위 쟁점금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한 근거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박GG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