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부인하게 되면 청구법인이 목재를 전혀 구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목공사를 시공한 것이 되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비율이 71.9%로 동일 업종 전국평균비율인 84.4% 보다 낮은 점 등을 볼 때,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부인하게 되면 청구법인이 목재를 전혀 구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목공사를 시공한 것이 되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비율이 71.9%로 동일 업종 전국평균비율인 84.4% 보다 낮은 점 등을 볼 때,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임
○○○세무서장이 2009.10.1.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982,750 원(이의신청결과 22,606,650원은 직권감액경정 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및 쟁점외금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이 건 이의신청결정시 쟁점외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자를 김○○○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2,26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은 거소가 불분명하고 연락두절 상태이며, 2004년 제2기(3억 9,285만원) 및 2005년 제1기(19억 1,540만원) 매입액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액 및 거래처가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전액을 가공금액으로 판단하였고, 2004년 제2기(7억 9,182만원) 및 2005년 제1기(40억 686만원) 매출액은 실거래 입증자료 미제시하는 등 전액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2010.5.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전○○○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 구내식당 내장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도면, 견적서, 내역서, 공사현장사진 16매, 목수인건비 지불내역서, 청구법인의 우리은행계좌예금실적증명서, 2004년 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매입장·현금출납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전○○○은 2004년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50,003,976원의 목재를 매출하고,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본인의 목재공급 거래처이었던 ○○○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사기간은 43일간(2004.8.14.~2004.9.25.), 계약금액은 2억 6,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되어 있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주방칸막이 및 가벽체 조성, ○○○ 설치공사로, 주공정은 목공공사이며, 철거 → 조적 → 설비 → 목공 → 내장재마감 → 도장공사 순이고, 공사면적은 84.27평(597㎡)이고, 계약금액 및 준공일이 1억 9,579만원 및 2004년 12월로 변경된 내용의 설명자료와, 천정후레임 설치사진 8매·도면, 공사평면도, 견적서[전체 금액은 2억 6,100만원, 내장공사는 8,258만원(내장공사내역 중 목자재 합계는 2,782만원으로 표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다) ○○○의 1공장 사원식당·외빈식당 내부인테리어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공사와 관련한 사원식당 및 외빈식당 공사사진 8매, 평면도면 및 무대입면도면 각 1부, 자재내역서[전체 금액은 7,320만원, 내장공사 4,651만원(내장공사내역 중 목자재 합계는 2,224만원으로 표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 목수인건비 지불내역서 및 청구법인의 ○○○와 통화한 바(2010.8.16. 11:20)에 의하면, 서○○○를 포함한 5~6명에 대한 인건비(일당은 약 15만원) 며칠분을 대표로 받아 나눠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서○○○가 목수라는 별도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마) 청구법인의 2004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면, 매출액은 10억 877만원, 매출원가는 7억 8,182만원, 그 중 당기원재료 매입액은 6억 3,968만원, 당기순이익은 1억 1,334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4년 매입장을 보면, 2004년 8월~12월 중 청오종합목재에서 목재구입내역이 계상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목재구입내역은 없으며, 2004년(10월~12월) 현금출납장을 보면, 대표자 일시가수반제 명목의 현금지출액이 2004.10.29. 3,300만원, 2004.11.17. 7,200만원, 2004.12.24. 4,200만원, 2004.12.30. 3,600만원, 합계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에게 지급한 내역이나 목자재의 구입내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은 대표자 일시가수반제 명목의 현금지출액 중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지출되었다는 주장이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전○○○는 상호로 목재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전○○○이 당시 목재 도·소매사업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4년 손익계산서·공사원가계산서·매입장 및 이 건 관련 공사계약서, 자재내역서, 공사현장사진, 목수인건비 지출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8월 ~ 12월 중 선릉 골드타워 지하 1층 푸드코드 인테리어공사 및 ○○○직원식당 인테리어공사에 목재를 구입하여 목공사를 시공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반면, 위와 같은 기간 중 ○○○ 이외의 다른 거래처로부터는 목재를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쟁점금액을 부인하게 되면 청구법인이 목재를 전혀 구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목공사를 시공한 것이 되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한 청구법인의 2004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비율이 71.9%(가공거래로 원가부인시 67.3%)로 동일 업종 전국평균비율인 84.4% 보다 낮은 점 등을 볼 때, 전○○○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