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외주식거래사이트에서 비상장주식을 중개ㆍ알선한 행위가 면세용역인지

사건번호 조심-2010-서-0044 선고일 2010.06.01

청구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 개업하여 서비스업(기타금융서비스)을 영위하는 사업자(○○지방국세청이 조사한 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인터넷상의 장외주식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중개 ․ 알선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증권거래법상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주식매매의 중개 ․ 알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9.10.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37,0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공한 장외거래주식의 중개 ․ 알선용역인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 보험용역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면세대상인 금융 ․ 보험용역으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별도로 관계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한다 하더라도 행위 그 자체는 증권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금융 ․ 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증권거래법제28조 제1항에서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증권업과 관련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이 장외주식거래사이트에서 제공한 비상장주식의 중개 ․ 알선행위가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금융 ․ 보험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면세용역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⑧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제13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4) 증권거래법 제28조 【허가】

①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8항 제1호의 영업

2.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영업

3. 제2조 제8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

4. 제2조 제8항 제8호의 영업

③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융 ․ 보험용역으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별도로 관계관청의 허가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권업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인 ○○커뮤니케이션에 휴대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신청하는 양도자 ․ 양수자에게 비상장법인인 (주)○○시스템이 발생한 주식을 중개(청구인은 2009.6.15. 작성한 문답서에서 거래주식이 70백만주, 거래대금은 220억원 정도라고 진술)하는 증권업을 영위하고 수수료 916백만원을 수취(배우자, 어머니 명의의 예금계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증권거래법제2조(정의) 제8항 각호에서 증권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허가) 제1항에서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별도로 관계관청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증권업에 해당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면세대상인 금융 ․ 보험용역으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규정하고 있고증권거래법제28조 제1항에서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

(6) 그렇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