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원가에 대응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043 선고일 2010.11.30

과세관청에 신고된 인건비 이외에 별도 지급한 인건비 등이 금전출납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4,6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9,20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 노무비 28,852,500원, 2005년 노무비 24,679,6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0.1.부터 2009.6.22.까지 “

○○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철골 및 철근공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비철금속으로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0,760천원(공급가액),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5,050천원(공급가액), 합계 55,8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8.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4,6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9,2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철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분임을 인정하나, 실지 지급한 인건비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부외 인건비 53,532천원(2004년 28,852천원, 2005년 24,680천원)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의 원시장부인 금전출납부, 예금계좌 이체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인건비를 수령한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장부상 확인되는 인건비와 부외 인건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부외 인건비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로 누락된 인건비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장을 본인의 주소지로 하여 “BB기업”(사업자등록번호 217-03-61***, 2009.6.22. 폐업)이라는 상호로 철골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소규모 개인 건설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2004년 243백만원, 2005년 198백만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결산서(공사원가 명세서)상 노무비는 2004년 114,300천원, 2005년 79,500천원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아래와 같이 결산서의 금액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급여지급액 일용근로소득 계 2004년 48,300 66,000 114,300 2005년 19,980 59,520 79,500 합 계 68,280 125,520 193,800

(3) 청구인은 소규모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처분청에 신고한 노무비보다 실제 일용근로자 등의 노무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음에도 업종특성상 인건비로 처리하기 어려워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금전출납부(거래장) 및 청구인 예금계좌(○○은행 ○○지점 086-19-****-*) 거래내역, 노임지출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제출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노무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과세연도 금전출납부상 노무비 지출액 추가확인 예금이체 노무비 계 신고된 인건비 차이 2004년 115,717,500 27,435,000 143,152,500 114,300,000 28,852,500 2005년 104,179,600

• 104,179,600 79,500,000 24,679,600 합 계 219,897,100 27,435,000 247,332,100 193,800,000 53,532,100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거래장)에는 앞장에 일용근로자들의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2001년부터 2009년 폐업시까지 약 9년간의 인건비 및 기타경비 지출내역이 수기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보관상태로 보아 원시장부로 보이고, 금전출납부에 계상된 인건비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의 일자별 출금액 및 수령자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금전출납부와 예금계좌 등에서 확인되는 노무비 247,332,100원 중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인건비 193,800,000원을 제외한 53,532,100원(2004년 28,852,500원, 2005년 24,679,6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