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042 선고일 2010.04.08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과다납부한 세액은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인들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653,3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12.1.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식회사에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00,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포함하여 매출 과세표준 300,024천원, 매입금액 590천원, 납부할 세액 39,596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24천원 및 매입금액 590천원에 대한 환급발생액 56천원에 대하여 환급경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09.9.2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부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653,35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과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무재산자로 실지거래하지 않고 발생한 200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9,596천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자료상 행위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예규(부가46015-1825, 2000.7.26.)의 입장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과다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과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2008.4.8.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자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45,937천원) 및 법인세(110,571천원)를 경정·고지하자 ○○○주식회사는 당해세액을 납부(2009.2.27.)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가공매출 300백만원 적출, 2009.9.22. 접수된 경정청구는 거부통지함”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과다납부한 세액은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