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조심-2010-서-0039 선고일 2010.03.31

법원의 경매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2. 아버지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경기도 ○○군 ○○면 ○○리 18 대지 1,412㎡의 2분의 1 지분 75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7.12.27. 법원의 경매로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한 후 2009.1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68,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아버지 이○○이 2002.3.2. 쟁점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어 당해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며, 청구인의 소유로 보더라도 쟁점 토지는 증여받기 이전인 1998.8.24.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이미 20,000천원의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2.1.26. ○○세무서장에 의하여 40,063천원이 압류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이 증여받기 전에 60,063천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경락가액(45,200천원)과 비교하면, 이 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 그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이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 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쟁점 토지를 증여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받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유상이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경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대물 변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로 취득한 쟁점 토지가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강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자의로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당해 토지는 이전에 이미 60,063천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경락가액(45,200천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 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토지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이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및 쟁점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아버지가 쟁점 토지를 증여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증여등기에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 토지는 증여받기 전에 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양도는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받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건과 같이 법원의 경매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