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036 선고일 2010.10.25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전화이체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매입은 커피, 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로서 전기자재의 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업종이 달라 실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8.25.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전기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8.7.31.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라 한다)로부터 합계 2,002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7.9.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8,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로부터 전기재료 등을 매입하고 대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한 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물거래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확인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는 전기자재 등에 대한 매입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과 매출이 서로 상이하여 자료상 확정자로 통보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고액을 전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기재료 등의 매입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9년 1월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에 대하여

1. 사업장(○○○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같은 건물 107호는 비어 있고,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109호는 잠겨져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2006.8.1. 개업한 뒤 2008.9.30. 사업장이 폐쇄되어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2. ○○○은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제 대표자는 ○○○이라 주장하며, ○○○은 1999.11.24. 개업하여 2003.7.1. 폐업한 ○○○ 대표이사를 지낸 고액 체납자(현재 체납세액 및 결손처분액 22억원)이자 ○○○(2007.3.6.~계속사업자)의 실제 행위자로 확인되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다. (나) 매출처에 대하여

1. 매출처 중 121개 업체에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를 발송하여 작성일 현재 106개 업체에서 회신이 왔으며, 대부분 정상거래를 주장하하나 일부 거래처는 위장거래로 확인하였다.

2. 매출처 가운데 ○○○ 공급가액 2,848백만원, ○○○ 공급가액 1,605백만원, ○○○ 공급가액 196백만원은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3. ○○○의 매입은 커피, 라면 등 식료품(매입처의 TIS상 업종도 식료품임)이 전부이고 매출은 전기관련 제품(매출처의 TIS상 업종도 전기관련임)이 대부분이며, 실제 행위자 주장하는 ○○○은 전기관련 제품의 매출은 실제 거래라 주장하면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는 무자료로 하였으나 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대표이사 ○○○이 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매출처가 소명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한 바, 아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확인내용과 같이 가공확정자는 94개 업체, 가공혐의자는 15개 업체, 위장거래자는 4개 업체, 라면 매출 등 정상거래자는 8개 업체로 판단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결제의 유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매월 1매, 분기별 총 3매를 발행하고, 대금결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고액을 전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여 가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매입처에 대하여

1. 매입처 중 31개 업체에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를 발송하여 작성일 현재 폐업자 7개 업체와 계속사업자 3개 업체를 제외한 21개 업체에서 회신이 왔으며, 전부 정상거래를 주장한다.

2. 라면, 커피 등의 식료품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한 내용을 제출받아이를 검토한 결과, ○○○는 2006년 11월부터 포터Ⅱ, 마이티, 봉고 등의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유류대금으로 매월 2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종업원이 6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식 등으로 보아 ○○○의 매입은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라) 매출·매입을 분석하여 보면, ○○○는 커피, 라면 등의 식자재를 실제 매입하여 이를 무자료로 매출하면서 당해 매출에 맞추기 위하여 전기관련 자재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매출처 가운데 일부와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로부터 전기재료 등을 매입하고 대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한 뒤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금융거래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의 과세기간에 ○○○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은 청구인 명의 ○○○의 예금계좌로 일부를 입금(전화이체)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지급내역 비고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지급일 내용 금액 (공급대가) ‘06.10.30 전기재료외 6,013 ‘07.1.19. 전화이체 14,000 명진사 ‘06.11.28 전기재료외 6,585 ‘06.12.28 전기재료외 7,428 현금 8,028 계 20,026 22,028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30.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20,026천원에 상당하는 전기재료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2008.11.24.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는 전기재료 및 케이블, 밧데리를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로 청구인○○○과 2006.10.1.부터 2007.12.31.까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는 발주가 오면 상호 가격을 협의한 후 ○○○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절차로 구성되며, 대금은 ○○○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은 2006년 제2기분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와 1년 뒤인 2007년 제2기에 거래한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지급내역 비고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지급일 내용 금액 ‘07.10.22 전기재료외 2,322 ‘08.1.19. 전화이체 6,611 명진사 ‘07.11.16 전기재료외 2,010 ‘07.12.24 전기재료외 2,278 계 6,611 6,611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전화이체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의 매입은 커피, 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로서 전기자재의 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업종이 다른 점, 청구인과 ○○○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