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폐기물의 적치 장소 및 자재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024 선고일 2010.02.16

직접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는 폐기물 적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 사실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29. ○○○ 대지 2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게 350,000천원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1.25.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709,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105,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9.8. 건설업 및 토목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의 적치 장소 및 건설․토목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보관 장소(창고 및 자재야적장)로 사용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근 거주자들이 자재창고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 후 동일 용도의 토지가 필요하여 대체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폐기물 적치 및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건축 폐기물의 적치 장소 및 건설․토목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보관 장소(창고 및 자재야적장)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직접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적치 장소(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도급계약서, 인우보증서 및 대체토지의 사진 등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29. 쟁점토지를 ○○○에게 350,000천원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1.25.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709,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자재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되었음이 재산세 부과내역에서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외법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미장방수․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을 목적으로 ○○○에서 1998.9.8.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비고 또는 하단에 “○○○”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는 쟁점토지를 지칭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산업폐기물의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적치 장소(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5) 청구외법인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계약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서울특별시 등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직접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안산시에 소재한 쟁점토지까지 운반하였다가 다시 폐기물 운반업자를 통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운송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동일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소재 토지의 사진을 제시하였는 바, 동 사진상에 컨테이너 박스 두개와 기타 도로공사 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적치되어 있으나, 동 토지가 쟁점토지의 대체토지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7)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 등 4명이 쟁점토지 가 자재창고 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축 폐기물의 적치 장소 및 건설․토목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보관 장소(창고 및 자재야적장)로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 토지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접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적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하도급계약서, 인우보증서 및 대체토지의 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 토지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