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교단체도 거주자로 보는 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0018 선고일 2010.03.22

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19. ○○시 ○○구 ○○동 438 ○○아파트 103동 17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억 9,090만원에 취득하여 2008.4.5. 4억원에 양도하고 2008.6.12.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6,14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시 ○○구 ○○동 455 ○○아파트 102동 202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102-16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외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시 ○○구 ○○동 101-24(이하 “쟁점외주상복합주택”이라 한다)등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5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들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일부는 교회○○ 사택 및 교육관 등 종교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규정상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개별교회는 1세대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 이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 등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제1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인 분배비율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바,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③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167조 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이하생략)

(3)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2.9.19. 쟁점주택을 2억 9,090만원에 취득하여 2008.4.5. 4억원에 양도하고 2008.6.12.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6,14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주택 등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2.1. 청구교회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15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20.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종교단체 사업자등록번호(105--)를 부여받았고, 2009.10.13. 법인으로 종교단체 사업자등록번호(105--)를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교회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부동산소재지 주택종류 취득일 양도일 비고

○○ 시

○○ 구

○○ 동 438

○○ 아파트 103-1702 아파트 2002.0.19 2008.04.25 쟁점주택

○○시 ○○구 ○○동 455

○○아파트 102-202 아파트 2005.0.30 2009.04.06 쟁점외주택

○○시 ○○구 ○○동 102-16 101호 다세대 2005.07.05 쟁점외다세대주택

○○시 ○○구 ○○동 102-16 201호 다세대 2005.07.05

○○시 ○○구 ○○동 102-16 202호 다세대 2005.07.05

○○시 ○○구 ○○동 102-16 401호 다세대 2005.07.05

○○시 ○○구 ○○동 101-24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007.11.22 쟁점외주상복합주택

(4)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 다세대주택 중 1층은 교회의 청년부 및 성경공부 교육관, 2층은 교역자 사택, 3층 및 4층은 대학부 학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외주상복합주택의 1층과 2층은 종교시설, 3층은 교회 부목사로 재직중인 전○○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쟁점외다세대주택 및 쟁점외주상복합주택의 집합(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외다세대주택〉 층별 1층 1층 2층 3층 4층 옥탑 1 용도 다세대주택 (1세대) 주차장 다세대주택 (2세대) 다세대주택 (3,4층 복층 1세대) 다세대주택 계단실 (연면적제외) 면적(㎡) 61.5 52.38 113.88 111.33 69.6 8.88 〈쟁점외주상복합주택〉 층별 지1층 1층 1층 2층 3층 용도 보일러 및 대피소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택 주택 면적(㎡) 68.93 57.04 15.96 70.14 64.74

(6) 쟁점외다세대주택 및 쟁점외주상복합주택의 전입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주택 전입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입기간 쟁점외다세대주택 201호 윤

○○ 73**-1**** 2008.01.08 ~ 현재 쟁점외다세대주택 202호 해당없음 쟁점외주상복합주택 전

○○ 72**-1**** 2007.12.31~ 현재 백

○○ 49**-2**** 2009.10.01~ 현재 배

○○ 77**-2**** 2009.09.24~ 현재

(7) 종합하건대, 쟁점외다세대주택 중 1층과 4층은 종교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층 201호 및 202호는 교역자 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외주상복합주택도 교회 ○○○로 재직중인 전○○ 및 백○○, 배○○정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어 쟁점외다세대주택과 쟁점외주상복합주택 등은 교회시설이라기 보다는 언제든지 청구인 및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제1조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구분 과세기간 세액(원) 1 2005년 1기 2,261,720 2 2005년 2기 2,283,930 3 2006년 1기 2,216,2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