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015 선고일 2010.06.30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판시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채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법적절차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모로 2007.10.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조카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상속받고 상속재산을 8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8.4.4. 상속세 15,3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유증한 ○○○[청구인의 동생으로 ○○○의 대표]에 대한 채권 2,870백만원(구상금 채권 1,700백만원 및 대여금 채권 1,170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2009.9.15. 청구인에게 2007.10.5. 상속분 상속세 1,942,20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11.20. ○○○은 쟁점금액을 ○○○이 청구인에게 반환할 채권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 이에 항소함에 따라 현재 ○○○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재산임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 증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2007.3.16. 피상속인이 ○○○을 상대로 채권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소를 수계하여 2008.11.20. ○○○으로부터 승소판결(2008.11.20. ○○○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에도 상속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은 망 ○○○의 여동생이고, 청구인 김@@(1952년생)과 청구인의 동생 ○○○(1957년생)은 ○○○의 자녀들로, 피상속인과 ○○○은 1951.1.4. 후퇴 당시 ○○○에서 ○○○하여 ○○○ 등지에서 함께 사업을 해 왔는데, 특히 피상속인은 몇 개의 여관과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요정을 운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녀가 없던 피상속인은 ○○○이 위암으로 약 3년간 투병하다가 1979.5.28. 사망하자 집안의 재산을 관리해 오면서 청구인 등을 보살핀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은 2007.3.16. ○○○을 상대로 채권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2007.7.11. ○○○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2007.10.5. ○○○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과 대질신문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상속받을 자녀 등이 없어 조카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2007.9.4. 작성하였으며, 2007.10.5.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은 위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대로 유증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2007.9.4. 작성한 ○○○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구상금 채권과 일체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 2007.9.4. 작성, 2007년 ○○○)에 따라 청구인은 ○○○을 상대로 한 소를 수계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2008.11.20. ○○○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채권확보차원에서 ○○○ 소유의 ○○○토지를 2007.2.23. 가압류, 2008.8.6. 가처분하였고, 1심 승소 후 2008.12.11.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 판결문(2008.11.20. ○○○판결)에 의하면, ○○○은 친구인 ○○○의 소개로 2002.10.9. ○○○으로부터 ○○○ 임야 5,813㎡와 같은 동 166-3 임야 5,285㎡(이하 “용인토지”라 한다)을 23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억원을, 2002.11.19. 중도금 4억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에 관하여 2002.11.25. 주식회사 ○○○은행과 사이에 채무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2.11.26. 17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동 대출금을 ○○○이 상환하지 않자 피상속인은 2005.6.10. 본인 소유이던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8억원에 일괄양도하고 이자 등을 포함한 1,713,001,506원을 주식회사 ○○○은행에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은 용인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4년 11월경 피상속인에게 위 ○○○토지에 호텔허가를 받으면 더 비싸게 토지를 팔 수 있다고 하면서 진입로부지의 매수비용과 공사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피상속인이 2004.11.19.부터 8회에 걸쳐 1,1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 판결문(2008.11.20. ○○○ 판결)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에 대한 채권(구상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으로 판시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적극적인 법적절차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