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판시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채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법적절차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판시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채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법적절차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피상속인 ○○○은 망 ○○○의 여동생이고, 청구인 김@@(1952년생)과 청구인의 동생 ○○○(1957년생)은 ○○○의 자녀들로, 피상속인과 ○○○은 1951.1.4. 후퇴 당시 ○○○에서 ○○○하여 ○○○ 등지에서 함께 사업을 해 왔는데, 특히 피상속인은 몇 개의 여관과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요정을 운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녀가 없던 피상속인은 ○○○이 위암으로 약 3년간 투병하다가 1979.5.28. 사망하자 집안의 재산을 관리해 오면서 청구인 등을 보살핀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은 2007.3.16. ○○○을 상대로 채권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2007.7.11. ○○○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2007.10.5. ○○○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과 대질신문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상속받을 자녀 등이 없어 조카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2007.9.4. 작성하였으며, 2007.10.5.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은 위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대로 유증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2007.9.4. 작성한 ○○○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구상금 채권과 일체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 2007.9.4. 작성, 2007년 ○○○)에 따라 청구인은 ○○○을 상대로 한 소를 수계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2008.11.20. ○○○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채권확보차원에서 ○○○ 소유의 ○○○토지를 2007.2.23. 가압류, 2008.8.6. 가처분하였고, 1심 승소 후 2008.12.11.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 판결문(2008.11.20. ○○○판결)에 의하면, ○○○은 친구인 ○○○의 소개로 2002.10.9. ○○○으로부터 ○○○ 임야 5,813㎡와 같은 동 166-3 임야 5,285㎡(이하 “용인토지”라 한다)을 23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억원을, 2002.11.19. 중도금 4억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에 관하여 2002.11.25. 주식회사 ○○○은행과 사이에 채무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2.11.26. 17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동 대출금을 ○○○이 상환하지 않자 피상속인은 2005.6.10. 본인 소유이던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8억원에 일괄양도하고 이자 등을 포함한 1,713,001,506원을 주식회사 ○○○은행에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은 용인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4년 11월경 피상속인에게 위 ○○○토지에 호텔허가를 받으면 더 비싸게 토지를 팔 수 있다고 하면서 진입로부지의 매수비용과 공사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피상속인이 2004.11.19.부터 8회에 걸쳐 1,1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 판결문(2008.11.20. ○○○ 판결)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에 대한 채권(구상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으로 판시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적극적인 법적절차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