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부-4081 선고일 2011.02.10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이며, 거래시 결재 대금을 전액 현금인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단절하여 실귀속자를 확인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가진 업체로, 실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5.부터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6,353백만원을 매입하였으나, 이 중 ○○ BRASS와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465백만원을 가공거래, ○○코리아, ○○비철, ◇◇비철 등 3개업체로부터 매입한 2,061백만원을 위장거래로 보아 2010.9.9.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1,014,33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87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폐자원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여 공급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로서 구매자인 청구인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이 현재 유효한지 확인되면 구매자입장에서는 그 물품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까지 확인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이 계량되어 운송된 점과 그 대금이 지급된 점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업체의 실무담당자 남○○은 ○○ BRASS와 ○○자원으로부터 가공매입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코리아와 ○○비철 및 ◇◇비철로부터의 매입은 실제 거래처가 □□자원, ○○금속, ○○교역, ◇◇자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위장 가공매입처들은 폐자원 관련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업체 등으로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부실거래처들이며 실물거래가 있다 하여도 결재 대금을 전액 현금인출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하여 실제 귀속자를 확인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가진 업체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선의․무과실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폐구리의 경우 거래단가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거래상대방의 신뢰성을 전제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업체의 특성이 있는 점, 직원 남○○은 실지거래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폐자원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BRASS(대표 이○○)가 폐업한 이후 발생한 세금계산서(181백만원)는 비록 폐업 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계근표와 거래대금의 입금에 대한 금융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선의·무과실이며, ○○자원(대표 박○○)으로부터 받은 물품이 경기도 ○○시 ○○동 소재 ○○계량증명서에서 계량된 것으로 확인되며, ○○코리아 및 ○○비철, ◇◇비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며, 폐자원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여 공급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로서 구매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이 현재 유효한지 확인되면 그 물품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까지 확인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납세고지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남편 남○○은 2008.1.3.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비철금속을 개업하여 2008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사업이 자신의 명의로 불가능하자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남○○의 동생 남◇◇이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 BRASS의 실대표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남○○이 영위하던 ○○비철금속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자 공장장인 이○○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및 명의대여 확인되어 직권폐업하고 고발된 업체로써, 2009년 제2기에 청구인이 영위하는 ○○스틸에 폐업 후 세금계산서(3매, 181백만원)를 발행한 가공매입임을 남○○이 확인하였으며, ○○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남 ○○ ○○ ○○ 1268-3은 논(답)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매출만 있는 폭탄조로 남◇◇은 위 세금계산서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코리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지 거래처는 □□자원, ○○금속, ○○교역으로 확인되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폐자원 관련 매입없이 매출만 잇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이며, ○○비철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장소는 ○○상사가 2007.6.1. 개업하여 계속사업중이며, 토지소유자에게 확인한 바 ○○비철은 사업장이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비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지거래처는 ◇◇자원으로 확인되고, ◇◇비철도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허○○을 면담한 결과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사업자는 ○○금속 및 ○○교역으로 확인되며, 남◇◇은 위 업체들과의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실무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여 영업담당부장인 남◇◇(시동생)이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남◇◇은

○○ BRASS등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며, ○○코리아 등의 매입거래는 위장거래임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거래한 위장․가공매입처들은 폐자원 관련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업체 등으로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부실거래처들이며 실물거래가 있다하여도 결재 대금을 전액 현금인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단절하여 실제 귀속자를 확인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가진 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 BRASS 등의 거래를 가공 및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