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미수금을 포기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사건번호 조심-2010-부-4072 선고일 2011.06.22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 등에 의해 현실적인 채권 회수 실익이 없고,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3년)된 점, 세무서장의 직권폐업과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대금 중 일부는 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나머지 미회수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19.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98,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개발에 대한 공사 미수금 884,576,429원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9.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업종: 건설업, 대표이사 문◌◌, 이하 “◌◌”라 한다)은 2004.3.29 공동(각 50%)으로 경상남도 ◌◌시 ◌◌동 22-3외 1필지 1,729.9㎡ 지상에 상가신축공사[상가명: ◇◇엔트몰, 규모: 연면적 19,952㎡(지하 6층~지상 12층), 상가 53개]를 공급대가 111억1,000만원 에 ◇◇개발(대표자 배◯◯ 외 2인)로부터 도급받아 2004.11.30. 준공한 후, 2007.6.13. 공사미수 금 4,308,824,856원(청구법인 1,326,441,290원, ◌◌ 2,982,383,566원) 중 1,435,355,000원은 공◌◌(◇◇개발 공동대표자 배◌◌의 처) 소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 287,071주 [청구법인 88,373주(지분: 25.49%), ◌◌ 198,698주(지분:57.30%)]로 인수하고, 나머지 2,873,469,995원[청구법인 884,576,429원(이하 “쟁점 채권”이라 한다), ◌◌ 1,988,893,566원]은 채무자의 무재산에 의한 상법 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80,416,039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0.10.1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9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청우는 2006.3.21. 공사미수채권인 쟁점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인 ◇◇개발을 상대로 채무액 지급명령을 ◌◌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지방법원은 2006.7.22. 공사잔대금 4,508,825,000원과 지연이자 2,162,190,500원 합계 6,671,022,5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하였으며, 2006.11.28. 배◌◌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2006.11.28.)과 등기(2007.1.2.)한 후, 2007.5.31. △△의 공장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2007타경16287)이 있었으나, △△의 공장에 대한 은행의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회수를 위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개발의 배◌◌은 청구법인과 ◌◌가 신청한 △△공장에 대한 경매를 취소할 경우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 법인과 ◌◌에게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였는바, 청구법인과 ◌◌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공장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 2007.6.13. △△주식 287,071주를 액면가(5,000원)로 계산하여 1,435,355,000원 [청구법인 441,865,000원(88,378주x5,000원), ◌◌ 993,490,000원(198,698주 x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미수금인 2,873,469,995원(청구 법인 쟁점채권, ◌◌ 1,988,893,566원)에 대해서는 채무자(◇◇개발과 배◌◌ 등)의 무재산과 ◌◌세무서장의 ◇◇개발에 대한 직권폐업 (2009.2.28.)과 결손처분(2007.12.31., 2008.3.31., 2008.9.30., 2009.2.28.) 등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는 2007.6.13. 공사미수금의 채권으로 확보한 △△주식 이외에는 ◇◇개발과 사업자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할 가망이 없었고, ◌◌세무서장도 ◇◇ 개발과 배◌◌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처분을 한 점 뜸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로 인하여 공사미수채권인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채권자인 청구법인·◌◌와 채무자인 배◌◌이 2007.6.13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주식회사 △△이 보증한 채무금을 2007.9.10.까지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본 계약의 그 효력은 그 익일부터 발생하고, 상호잔존채권 ․ 채무는 전부 포기하기로 한다)에 의해 청구법인과 ◌◌는 2007.9.11.자로 쟁점채권을 포기하였고, 포기일 이후에는 채권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는 소멸시효완성 및 결손처분 사유의 대손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포기한 채권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의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엄의 채권포기로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포기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와 채무자인 배◌◌이 2007.6.13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주식의 가액은 △△의 자산 상태를 감안하여 액면가액을 결정하고 채무금 상환을 주식으로 지급 하는 대물상환으로서 상호잔존채권, 채무는 전부 포기하기로 한다)에 의해 청구법인이. 2007.9.11.자로 쟁점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개발과 대표자들의 부동산은 금융기관들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회수할 가망이 없으며, ◌◌ 세무서장의 ◇◇개발과 공동대표자인 배◌◌ 및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엔트몰 상가의 권리 변동내역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개발·배◌◌·◎◎◎ 등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언과 특수관계인 ◌◌는 2004년 3월 공동으로 경상남도 ◌◌시 ◌◌동 22-4 건물신축(◇◇엔트몰 상가)공사를 ◇◇개발(대표자 배◌◌ 외 2인)로부터 공급대가 111억1,000만원에 도급받아 2004.11.30. 준공한 후, 2007.6.13. 공사미수금 4,308,824,856원(청구법인 1,326,441,290원, 청우 2,982,383,566원) 중 1,435,355,000원은 공◌◌(◇◇개발 공동대표자 배◌◌의 처)의 △△ 주식 287,071주를 1,435,355,000원(5,000원x 287,071주)에 인수하고, 나머지 2,873,469,995원[청구법인 쟁점채권, ◌◌ 1,988,893,566원]은 포기하였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완성과 채무자의 무재산을 사유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세액 80,416,039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포기가 임의채권포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19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보면, 상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4조 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3호 에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공사대금과 결제내역 및 ◇◇엔트몰 상가의 등기부등본 등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55억5,500만원 중 31억9,400만원은 공사기간(2004.4.1. - 2004.11.30.) 중 수령하고, 10억3,400만원은 2005.1.5. (5,400만원), 2005.2.24.(4억4,300만원), 2006.1.20. (5억 원), 2006.3.21.(3,7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7.6.13. 441,865,000원은 대물인 △△주식(88,373주, 25.49%)으로 수령한 이후, 쟁점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완성(2007.6.13.부터 3년)된 때까지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엔트몰 상가 등기부등본과 ◇◇엔트몰 상가 PF자금 업무약정서 (◇◇개발, 경남은행, 청구법인·◌◌가 2004년 4월 체결) 및 ◇◇엔트몰 상가 수익권 양도 ․ 양수계약서(◇◇개발과 한국투자증권이 2007.10.5. 체결) 등을 보면, 경남은행은 2004년 4월 ◇◇개발과 업무 약정서를 체결하여 ◇◇엔트몰 상가 신축자금 75억 원을 ◇◇개발에게 대출하고, ◇◇개발은 경남은행을 l순위 수익권자로 하는 사업부지의 담보신탁 수익권 증서 원본(수익권리금: 대출금의 120%)을 경남은행 에게 제출토록 약정한 후, 최초 대출일인 2004.5.24. ◇◇엔트몰 상가 부지가 신탁(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되었고, ◇◇엔트몰 상가 준공(2004.11.30,) 이후인 2005.3.17. ◇◇엔트몰 상가 토지·건물이 신탁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되었으며, 2006.1.17. 110억 원(경남은행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자금 등)을 한국 상호저축은행과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기존 신탁등기 가 채권최고액 154억 원의 근저당 설정(한국상호저축은행 98억 원, 경기상호저축은행 56억 원)으로 대체되었고, 한국상호저축은행과 경기 상호저축은행은 ◇◇개발이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자 ◇◇엔트몰 상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경매신청(2007.3.27.) 하였으며, 2007.10.5. 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07타경 19385) 되었는 바, ◇◇개발은 2007.10.5.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엔트몰 상가에 대한 수익권 양도·양수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한 150억 원으로 한국상호저축은행과 경기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엔트몰 상가의 경매개시가 취하되었다. ◇◇개발이 2007.10.5.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한 ◇◇엔트몰 상가 수익권 양도 ․ 양수계약과 ◇◇엔트볼 상가 경매진행상황 등을 보면, ◇◇개발은 ◇◇엔트몰 상가에 대한 수익권을 150억 원에 한국투자 증권에게 양도하므로서 ◇◇엔트몰 상가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에게 신탁되었고, 한국투자증권은 당초 계약서에 의해 1년이 경과되는 날인 2008.10.5. 161억400만원에 ◇◇엔트몰 상가 수익권 매수청구권을 ◇◇개발에게 행사하였으나, ◇◇개발이 이에 응하지 못하여 ◇◇엔트몰 상가가 경매진행 중에 있는 바, 2011.1.5. 현재까지 40개 상가에 대한 감정가액(18,870,000,000원)의 62.65%인 11,821,754,546원에 분양되었고, 나머지 상가 13개(감정가액 8,570,000,000원)는 경매 진행 중에 있으나, 기분양금액(11,821,754,546원)에 예상분양금액 5,068,000,000원(감정가액 8,570,000,000원의 59.1%)을 합한 금액이 상환하여 야 할 금액 201억3,000만원(상환금 161억400만원, 지체보상금 40억2,60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은 회수가 어렵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청구법인과 ◌◌는 2005년 12월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개발과 공동사업자인 배◌◌(152/267). 엄◌◌태(65/267). 김◌◌ (65/267)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개발 등기부등본 상 보유재산이 없어 가압류조치를 할 수 없었고 배◌◌의 자산 약 3억 6,000만원(경상남도◌◌시 ◌◌동 71-9 토지 건물)은 중소기업은행이 2001.6.23. 2억5,000만원에 선순위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었으며, 엄◌◌의 자산 약 6,800만원(경상남도 ◌◌시 ◌◌동 124-2 대동중앙아파트 106-91이은 ◌◌농업협동조합이 2005.4.19. 1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및 2005.6.16. ◌◌시의 압류조치(2005.6.16.) 되었을 뿐 아니라, 김◌◌(공동사업자)은 무재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우는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 의 채권회수 노력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과 ◌◌의 공사대금 및 공사미수금(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법인과 ◌◌는 위 (3)과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엔트몰 상가(토지·건물)의 신탁과 공동대표자들 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실익이 없었고, 2006.1.20. 5억 원 회수 및 원진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이후에도 2006.3.21 채무자(배◌◌, 엄◌◌, 김◌◌)와 연대보증인인 원진에 대하여 공사대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6.7.22. 지급명령결정이 있었음에도 채권회수가 어려워 2007.7.21. 원진공장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신청하였으나, 이마저도 선순위근저당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자, 2007.6.13. △△주식 287,071주를 액면가(5,000원)로 계산한 1,435,355,000원에 공사미수금의 일부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 공장에 대한 경매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의 상무 박◌◌은 2011.3.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개발은 2004년 4월 ◇◇엔트몰 상가를 신축하면서 PF 자금 50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사업부지를 신탁하도록 하였고, ◇◇엔트몰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 하여 상가분양을 추진할 수 없으며, 상가분양이 안될 경우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라 상가분양 진행 중에는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엔트몰 상가가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나 신탁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고 대표자들의 재산에 대한 선순위채권 등으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없었는 바, 청구법인은 ◇◇개발의 배◌◌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설정한 후, 2007.6.13. 공사미수금을 10년에 걸쳐서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공사미수금 중 일부를 대물인 원진주식으로 양수하였고, 2007년 11월 원진의 경영권 양수를 위해 주주 총회 개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한 결과, 2007.12.24. 주주총회가 개최 되어 원진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과 ◌◌는 △△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선급금 34억 9,600만원[◇◇개발의 배◌◌ 등은 2003.12.31.과 2005.12.31. ◇◇엔트몰 상가 201호 내지 207호, 1202호를 3,681,200,000원에 △△과 체결하고 선급금 3,495,690,000원(2003.12.31. 2,684,350,000원,2005.12.31. 811,340,00원)을 지급받음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피고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의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09.9.10. 청구법인의 패소판결로 선급금이 부실화 되어 △△은 현재 껍데기만 ‘있는 회사에 불과하고, △△이 ◇◇개발의 한국투자증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가 △△의 주식을 배◌◌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배◌◌은 주식양도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만이 향후 채권자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쟁점채권에 대한 포기내용을 형식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과 ◌◌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에 청구법인과 ◌◌는 △△ 주식을 양수한 2007사업연도와 그 이후(2008-2009사업연도)에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반영 ․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개발과 공동사업자인 배◌◌(57%). ◎◎◎ (43%, 2007.10.5. ◇◇개발의 엄◌◌와 김◌◌ 지분을 승계한 자임)에 대한 체납 ․ 결손내역 관련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보면, ◌◌세무서장은 ◇◇개발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체납한 세액 499,909020원 (13건) 중 253,637,860원(3건)을 결손처분(2009.3.20. ◇◇개발 직권폐업) 하였고, 배◌◌이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체납한 세액 2,058,240,900원(21건) 중 1,563,705,380원(4건)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체납한 세액 81,187,460원(14건) 중 560,620원(1건)을 결손처분(2008.6.19.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면, ◇◇개발은 2004년 4월 ◇◇엔트몰 상가를 신축하면서 PF자금 50억 원(업무약정서상은 75억 원)을 차입하면서 2004.5.24. 수익자를 ◌◌은행으로 하여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준공일 (2004.11.30.)이후인 2005.3.17. ◇◇엔트몰 상가 토지 ․ 건물을 신탁하였으며, 한국 ․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10억 원 대출(2006.1.17.)에 대한 근저당 설정, ◇◇엔트몰 상가 수익권을 150억 원에 한국투자증권에 양도(2007.10.5.)한 이후 현재까지 신탁되어 경매(분양)진행 중에 있는 바, ◇◇엔트몰 상가와 같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마치게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이나 근저당 설정 등의 채권확보가 어렵고, ◇◇개발의 공동대표자 배◌◌이 실질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 및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가 이루어 졌으나,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 등에 의해 현실적인 채권 회수 실익이 없었으며,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2007.6.13.부터 3년)된 점, ◌◌세무서장이 ◇◇개발과 공동대표자인 배◌◌ ․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직권폐업과 결손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가 ◇◇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나머지 미회수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1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