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된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실물거래사실은 인정하되 거래처를 위장거래처로 본 점을 고려하면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금융거래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된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실물거래사실은 인정하되 거래처를 위장거래처로 본 점을 고려하면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대금지급내역은 <표1> 내용과 같고, ○○○로 2008.12.31. 2,260만원, 2009.1.15. 2,380만원, 2009.1.30. 2,320만원이 텔레뱅킹으로 전자금융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이 ○○○가 유량입고를 확인한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출하전표 내용을 보면 주요기재 사항인 유류의 온도는 미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이 나타나고, ○○○로부터의 유류 매입비율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2%,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3%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에 대한 자료상 조사(2009년 10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등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7.7부터 2009.3.31.까지 기간동안 572억 6,6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574억 7,2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과 대표이사 정○○○에 고발조치하였다. (나) ○○○호에서 경리 여직원 1명과 과장 1명이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진행중인 2009년 3월 폐문부재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직권폐업 조치하였다. (다) ○○○에 14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 운송기사, 영업사원 모두 모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의 직원을 통해 매출처 소재지 지역은행에서 현금인출한 다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3~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 사무실 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실제 거래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 내용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유류딜러 임○○○를 명의위장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주유소에 입고된 유류 및 출고관리를 위해 매일 정상적인 ○○○를 작성하여 왔고, ○○○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최소한의 확인조치도 하지 않은 점, 사업자등록증 등 일반적인 사항의 확인 이외에 ○○○의 사업장 현장확인 등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