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함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 박○○의 소유였으며 박○○이 유언없이 사망함(1968.7.18.)에 따라 장남인 박○○이 어머니 김○○을 부양하고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형식으로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 후 박○○은 배우자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하여 위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2003.9.11. 동생인 청구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기로 협의분할약정을 변경하였다. 박○○은 2003.9.1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정약정을 하였음에도 동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2.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변경으로 증여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상의 제사와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무상이전이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부담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11. 쟁점토지를 양도받았으므로 양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사와 어머니의 부양의무는 확정된 채무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도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의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2003.9.11.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03.9.11. 약정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형인 박○○으로부터 2003.9.11.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009.2.19.)한 후, 2009.5.11. 쟁점토지를 박길복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73,665천원, 납부할 세액을 21,359,840원으로 하는 증여세신고를 하였다가, 2009.6.1.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2.19.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7.3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것을 확인하여 2010.8.6.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하면, ‘피고(박○○)은 2003.9.11. 원고(청구인)에게 제사와 김○○의 부양을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박○○은 청구인에게 위 일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위 판결내용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판결되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소장, 김○○과 박○○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6남1녀 중 장녀는 상속받은 것이 없고, 6형제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선산 및 제위답으로 하여 장남인 박○○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은 상속등기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각 상속인들의 명의로 1980년대 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1964.7.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4.7.25.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3.9.11.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2009.2.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2토지는 1965.4.7. 매매를 원인으로 1980.11.7.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3.9.11. 약정을 원인으로 2009.2.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먼저, 2003.9.11. 약정을 원인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변경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3항에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68.7.18. 상속개시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1980년대초에 청구인을 포함한 각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상속을 받은지 35년이 지난 2003.9.11. 소유권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40년이 경과한 2009.2.1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며, 상속재산의 변동원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어서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보기 어려우므로 2003.9.11. 약정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사와 어머니의 부양의무는 확정된 채무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도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의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2003.9.11.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