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 이라고 하고 있는 바, 시추나 탐사를 위한 시추선은 해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시추선에 공급한 선용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항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 이라고 하고 있는 바, 시추나 탐사를 위한 시추선은 해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시추선에 공급한 선용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4) 선박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5) 해운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제2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부(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으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제2조 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면허】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사업의 등록】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회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사업의 등록】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OOO”는 총톤수 10,054.58톤, 기관의 종류와 수는 디젤발전기 4기, 추진기의 종류와 수는 나선식추진기(노즐고정식) 2기, 진수 연월일은 1983.9.30.인 것으로 선박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단법인 OOO이선박안전법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5.10. 교부한 “OOO”에 대한선박검사증서에는 소유자는 OOO로, 항행구역은 원양구역이며, 용도는 기타선(이동식 해저자원 굴착선), 최대 탑재인원은 96인(선원 14인, 기타승선자 8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7.5.14.부터 2012.5.13.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OOO 선박제원 상세정보 조회서에는 OOO의 선박종류는 기타선, 운항형태는 부정기로, 외․내항 구분에는 외항으로 표기되어 있다.
3. OOO세관장이 1984년 5월 발급한선박자격변경승인서에 의하면 “OOO”는 내국적 내항선(국내 연안항로를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에서 내국적 외항선(국제항로를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자격이 변경되었다.
4. “OOO”는 국내 대륙붕 개발을 위해 국내 해역에서 시추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해외업체와의 시추선 및 운영인력 제공에 대한 용선계약을 통하여 자원보유국(태국,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시추장소 이동시 추진기관이 있어 자력에 의한 항행이 가능하나 주로 다른 선박의 예인에 의하여 이동하며, 해외지역과 공해상에서 탐사(시추)작업의 준비(선용품 공급 등)를 위해 OOO 등에 입․출항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해상 석유시추선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OOO 질의에 대해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9(2007.12.17)호에서는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07.○.○. OOO으로부터 해운대리점업으로 해운업등록증을 교부받고, 2007.○.○. 물품공급업신고를 필하였으며, 2008.3월관세법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OOO세관장에 해운대리점업으로 등록하였음이 OOO세관장이 발행한 등록증에 나타난다. 7) 처분청에서 작성한 검토서에 의하면, “OOO”에 공급하는 선용품이 영세율 대상인지에 대한 과세기준 자문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내․외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국내선박에 해당하는 시추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부가가치세의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국세청 법규과-1145호, 2010.7.15)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에 대한 OOO 입출항 기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입출항 내역 연도-회차 입 항 출 항 비고 입항일시 전항지(출발지) 차항지(목적지) 2007-01 2007.08.28 MMRGN(양곤, 미얀마) 2007.09.07 KR-ZZZ(한국) 국내 2008-01 2008.05.01 SGSIN(싱가폴) 2008.05.13 RU-MAG(MAGADANSKY) 2008-02 2008.09.19 RUSHA(SHAKHTERSK) 2008.09.26 SGSIN(싱가폴) 2009-01 2009.06.04 MYPGU(PASIR GUDANC JOHOR) 2009.06.04 RU-KOR(KORSAKOV) 2009-02 2009.10.29 RUKOR(KORSAKOV) 2009.10.31 KR-ZZZ(한국) 국내 2010-01 2010.05.29 SGSIN(싱가폴) 2010.06.03 RU-KHO(KHOLMSK)
9. “OOO”의 국내 작업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국외의 구체적인 작업장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6개 과세기간(36개월) 중 국내 해역에서의 작업은 3개 과세기간 약 4.5개월(선박 이동시간 제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의 작업기간, 작업장소 및 외화획득 내용 연도 작업기간 작업장소 비고(외화획득) 2007 2007년 9월초~2007년 10월말(약 60일) 국내(울산 남동부 약 60㎞ 해상) 입출항 2007-1 2007 2007년 4월초~2007년 12월말(국내제외) 미얀마 및 러시아(서캄차카) 용선 $31,549,378 2008 2008 연간 러시아(서캄차카) 등 용선 $97,304,180 2009 2009년 1월초~2009년 10월말 러시아(사할린) 등 용선 $43,853,060 2009 2009년 11월초~2010년 2월초(약 75일) 국내(부산 남서부 약190㎞ 해상 등) 입출항 2009-2 2010 2010년 연가 러시아(사할린) 등 용선 $71,169,085
10.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선박안전법에의한 선박검사증서상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해저자원 굴착용도의 선박으로, 내국적 외항선의 자격이 있고,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는 국세청의 법규해석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OOO”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바(대법원 97누20090, 1998.3.27), 완전면세 제도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의 판단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6-8에서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항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OOO”와 같이 시추나 탐사를 위한 시추선은 해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운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추선인 “OOO”에 공급한 선용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