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3897 선고일 2011.12.20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황동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철금속인 스크랩 등 고동(古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매입과 관련하여 재일금속 대표자 김재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억2,900백만원, 원일자원 대표자 정병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4억4,400만원, 주식회사 희원스틸(대표이사는 박선희, 이하 희원스틸이라 하고, 재일금속 및 원일자원을 포함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억4,300만원, 총계 124억1,6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한 후에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 의하여 재일금속이 자료상으로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중 2010년 제1기 확정신고시 원일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13억4,600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201,988,200원을 불공제하여 2010.8.26. 환급거부를 통지하고, 나머지인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예정신고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263,694,820원과 2010년 제1기분(예정신고분) 361,653,800원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서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 165,090,7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조달청, 고려아연 및 고물상들로부터 원재료인 동 및 아연을 매입하여 황동코일 등을 생산하고 있고, 매입처의 업종 특성 상 빈번한 무자료거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원재료인 고동 등을 납품받고 있다.

① 업체등록 절차: 구매부 직원의 고물상 방문 또는 고물상에서 청구법인 방문 및 전화연락 상담 → 구매부 및 관리부 직원의 사업장(고물상) 방문(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확인) → 사업자(대표자)의 주민등록증 확인 → 고동 등 보유 여부 등 현장 확인 → 사업자등록 증, 주민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거래할 예금통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약도 등의 서류의 사본 및 원본 수취 → 거래업체로 등록

② 원재료 매입절차: 구매부 직원 등록업체 방문 또는 등록업체 에서 청구법인 방문 및 전화연락 → 원재료 보유중량 확인 → 등록업 체 대표자와 시세에 의한 단가 및 납기 결정 → 공인계량증명업체에서 중량확인 → 납품업체 확인 → 청구법인이 다시 계량 후에 입고 → 청구법인이 검수 → 중량 확정 → 세금계산서 수수

③ 구매대금 지급절차: 구매부의 지출결의서 작성(세금계산서, 계근표, 입고증 등을 첨부) → 대표이사 결재 → 관리부 통보 → 구매대금은행 통보 → 등록업체에서 구매대금 지급요청 → 청구법인 확인 → 기업구매자금 대출 → 등록업체 예금계좌에 납품대금 입금 위와 같이 쟁점물품을 매입할 때 원재료 보유 중량을 파악한 후 시세에 의한 단가 및 납기 등을 결정하면 거래처가 공신력 있는 계량증명업체에서 고동을 계량한 후 공인계량증명서와 고동을 입고하면 다시 청구법인이 수량을 계량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할 대금을 은행 에 통보하고 동 매입처가 대금지급을 요청하면 청구법인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은 업체등록 절차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특히, 등록당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개업일이 재일금속은 2009.2.1.이고, 희원스틸 은 2004.1.1.이며, 원일자원은 2003.6.1.로 확인되어서 장기계속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으며, 쟁점물품 매입절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 고 대급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이 재일금속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실제거래를 인정받아 무혐의로 처분되고 청구법인 또한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처분되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재일금속을 자료상으로 판정한 뒤 파생자료를 통보한 주식회사 대창, 태우금속, 청우테크 등의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 실제의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쟁점물품 보유 여부 등 현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의 확인 등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고, 쟁점물품의 정상적 매입절차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재일금속 등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이 실시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매입처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의 현황 등을 볼 때 단기간에 대량인 쟁점물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들로 실물 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고의적으로 세금 을 탈루하였는바, 자료상 확정업체인 재일금속 김재일과 희원스틸 대표이사 박선희는 부부이고, 또한 원일자원의 실사업자인 정성환(대표자 정병열의 자)은 김재 일 의 매제(妹弟)인 등 상호 간에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과 한 과세기간별 거래의 흐름을 볼 때, 희원스틸(2009.7.6. 거래, 1억4,300만

  • 원) → 재일금속(2009.7.13.~2010.1.19. 거래, 78억2,900만원) → 원일자원(2010.1.27.~2010.5.17. 거래, 30억9,700만원)으로 변화하며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전의 거래금액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처는 고가의 고동을 매입할 만한 자금능력이 미비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매출대금을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그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재일금속은 2009.2.1. 개업하여 2010.1.29. 폐업한 업체로 2009년 제1 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466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 및 자료상 행위로 고발되었으며, 실질적인 고동의 매입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야적장을 갖추고서 실제 유통업자의 고동을 청구법인 등에게 운반대행하면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보관한 원재료 입고내역 리스트에 기재된 박원길과 면담 당시 그가 부산광역시로 집게차를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일자원은 컨테이너 사무실, 계근대 1개, 5톤 카고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야적장은 100평 미만으로 협소하여 대규모의 야적은 불가능한 영세고물상의 수준이고, 쟁점물품(372,172㎏) 중 공급가액이 30억9,888만원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9년 전체 매출액이 1억9,900만원에 불과하다가 재일금속의 폐업과 동시에 청구법인 등의 거래처를 인수하여 2010년 제1기 매출액이 91억원으로 급등한 후에 관련 제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34억800만원의 고액을 입금받아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에도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였으며, 정상적인 계근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정정 희 등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보관한 계량증명서 는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과 2005년 이후 거래한 다른 원재료(고동) 매입처는 3~6개월 사이의 단기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액의 거래를 한 후 세액을 무납부하며 폐업한 부가가치세 포탈업체로 한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폐업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업체의 명의만 바뀔 뿐이고 거래형태는 모두 동일하며, 쟁점매입처 이전에 거래한 업체들 역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하였다(2007년 이후 20개 업체의 매입액이 520억4,900만원이며 체납액은 379억6,600만원임). 따라서, 쟁점매입처는 고가의 쟁점물품을 매입하거나 공급할 능력 이 없으며, 자료상 확정자인 재일금속 김재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상은 동일한 업체로서 김재일은 조세포탈 조사로 인하여 자료상 행위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매제이자 원일자원의 실질운영자인 정성환에게 같은 행위를 인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 역시 재일금속 등이 실제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유통업체를 대신하여 고액의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세금을 체납하며 폐업하는 폭탄업체인 점을 알면서도 통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야적장이 협소하며 대규모의 야적이 불가능한 영세고물상의 수준이라 고가의 쟁점물품을 매입할 만한 자금능력과 또한 이를 공급할 수 있 는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는 자료상확정자인 재일금속을 중심으로 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점, 재일금속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수억원의 체납이 있음에도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일자원과의 처음으로 거래할 때 이미 3,1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음에도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점, 구매현황, 청구법인 구매팀장의 통화내역 등의 여러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고동제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 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 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10년 5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고동 등 원재료는 한국통산 주식회사 제2공장으로 입고되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관리하였다. (나) 재일금속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당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조치하였다. (다) 희원스틸의 대표이사인 박선희는 재일금속 김재일의 배우자이고, 자료상인 국제자원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거래가 있으며, 현재는 사업장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자료상 혐의가 있다. (라) 원일자원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전체 매출금액이이 1억원이나 2010년 제1기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금액만 17억원으로 급등하였고, 재일금속 및 대저상사와 동일한 운행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이며, 사업장은 소규모라서 두 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가공․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 (마) 자료상 혐의자의 명의로 가공 또는 허위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고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가공․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님을 인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계량증명서 및 원재료 입고내역 리스트에 기록된 운행차량 의 입고중량 대비 최대적재량을 비교하여 분석한바,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입고계량증명서가 발행되었다. < 한국통산(주) 제2공장 가공․허위 계량증명서 발급 사례> (단위: ㎏) 일자 구매처 입고중량 차량번호 운전기사 운행가능적재량 초과 적재량 비 고 2009.9.22. 재일금속 10,910 96루2901 정성현 6,000 4,910 운행이 불가능한 적재량임 2009.7.20. 재일금속 10,480 96루2901 박원길 6,000 4,480 2009.7.21. 재일금속 22,790 85가4823 박원길 9,000 13,790 2009.7.24. 재일금속 17,750 85가4823 박원길 9,000 8,750 2009.8.6. 재일금속 21,550 85가4823 김재일 9,000 12,550 2009.8.27. 재일금속 19,790 90바1035 김판곤 5,400 14,390 2010.4.9. 원일자원 19,450 85가4823 박원길 9,000 10,450

  • 주) 운행가능적재량 = 최대적재량 × 1.2 (사) 한국통산 주식회사 제2공장 원재료 입고내역 리스트상 쟁점매입처의 운전기사로 2009.4.28. 이후 아래 표와 같이 47회나 출입한 것으로 기재된 박원길을 재일금속 출장시 만나 운행사실 등을 확인한바,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으며, 작업장에서 집게작업용으로만 사용한 96루2901(현대5톤 초장축트럭, 집게부착)의 운행가능한 적재량은 2톤으로 확인되어 10톤 이상 적재하여 입고된 것으로 작성된 계량증명서 등은 허위․가공으로 발행한 혐의가 있고, 박원길의 주민등록번호 자 필 숫자와 입고내역 리스트상의 자필기재 숫자를 대사한 결과 동일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게다가 박원길은 희원스틸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박원길의 계량증명서 및 원재료 입고내역 리스트상 운행내역> (단위: 회) 구 분 합 계 85가4823 96루2901 85가1247 3302 합 계 47 40 4 2 1 재일금속 37 32 3 1 1 원일자원 8 8 희원스틸 1 1 대저상사 1 1 (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2010 년 9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 및 쟁점물품 매입 과정을 보면, 구매 팀(팀장은 김재범)이 원재료인 고동을 매입하고, 한국통산 주식회사 제2 공장에서 그에 대한 계량측량 및 압축을 하며, 한국통산 주식회사 제 3 공장에서 용해 및 슬라브를 생산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한국통산 주 식회사 제2공장에 서 코일과 동판을 생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9년~2010년 상반기 중에 쟁점물품을 거래한 매입처의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의 2009년~2010년 상반기 중 쟁점물품의 매입처 현황 등> (단위: 톤, 백만원) 매입처 개업일 폐업일 매입중량 금 액 비 고 재일금속 2009.2.1. 2010.1.29. 981 7,828 쟁점매입처 ※ 특수관계 희원스틸 2004.1.1. 2010.6.30. 23 143 원일자원 2003.6.1. 계속 361 3,097 대저상사 2001.11.1. 2010.3.31. 436 3,216 대영무역 2002.7.28. 2009.12.31. 94 588 남천금속상사 2009.6.15. 2010.2.3. 321 2,650 (주)금성비철 2008.7.24. 휴업 334 2,106 대보자원 2009.11.11. 계속 296 2,409 합 계 2,846 22,037

  • 주) 재일금속 김재일과 희원스틸 대표이사 박선희는 부부이고, 원일자원 실사업자 정성환은 김재일의 매제(妹弟)임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확인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재일금속 김재일은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46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2010.6.10.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김재일은 조세포탈조사로 인하여 자료상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매제이자 원일자원의 실사업자 정성환에게 같은 행위를 인계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김재일은 실제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야적장을 갖추고 실제 유통업자의 고동을 청구법인 등에게 운반대행하면서 폭탄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원일자원 정병렬은 컨테이너 사무실, 계근대 1개, 5톤 카고차량(2010년 4월 매입)을 소유하고 있으며 야적장은 100평 미만으로 협소하여 대규모의 야적은 불가능한 영세고물상 수준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에 대한 교부분인 고동 372,172㎏(공급가액 30억 9,800만원)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고동 의 입출고 수불부와 매입당시 필요한 계량증명서도 없고, 출고당시 필요 한 계량증명서를 갖고는 있으나 임의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여서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실제사업자인 정성환은 재일금속 김재일의 매제이고, 2010년 4월 매입한 차량은 김재일의 배우자 박선희가 운영하는 희원스틸로부터 인수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거래처의 운반기사 및 입고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고, 고동운반은 고가(20톤 기준 평균 약 14억원)라서 운송의뢰 매입처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거래 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2009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 과정에서 재일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때 44회에 걸쳐서 청구법인에게 집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동 법인의 원재료 입고내역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기사인 박원길과 면담한 결과 그가 부산광역시로 집게차를 운전한 적이 전혀 없으며 또한 집게차도 사업장 내의 폐전선, 고철 등의 정리작업에만 사용한다고 답변하였고,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에는 계속하여 면담을 회피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원일자원 정성환의 지시 에 따라 일당을 받고 차량을 실제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빙성이 없고, 원재료 입고내역상에 날인된 박원길의 서명 중 일부는 본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입출고 관리자(정정희)에 따르면 “입고내역상의 운전자 서명은 반드시 당사자가 기재하게 하거나 동행하는 직원으로부터 받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동행하는 직원 인 김판곤의 필체와도 상이하므로 누군가가 박원길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조작한 혐의가 있고, 고동이 입고되는 한국통산 주식회사 제2공장은 자동과 수동 입력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계근대 1대를 갖고 있어서 계근 내용의 임의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한국통산 주식회사 제2공장에는 하이카(집게차)가 없어 일반 카고트럭 입고시에는 반드 시 거래처에서 하이카를 동행하여 고동 하차작업을 하였다. <거래처의 운반기사 및 입고내역 등> 운전기사 재일금속 원일자원 희원스틸 대저상사 대영무역 총 운행회수 비 고 박원길 44 11 1 1

• 57 집게차 운전기사 김판곤 12 3 1 4 3 23 용차

2. 계근절차 분석과 관련하여 원재료 입고내역 리스트를 보면, 2009.4.28.~2010.6.30. 기간 중 정상적인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사례가 20회이고 비정상적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사례가 26회인 것으로 보아 계량증명서를 수작업으로 기재하며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계량증명서에 재일금속 5톤 차량(85가4823)이 2009.8.7. 고동 24,190㎏을 적재하여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0.7.26. 고동 22,790 ㎏을 적재하여 시험한 결과, 가까운 거리도 서행으로만 운행할 수 있 으므로 실제 먼 거리에서 적재하여 운행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4. 2010년 2월부터 청구법인의 구매팀장 김재범과 통화하였던 내역을 검토한바, 재일금속 김재일과는 2010.1.29. 폐업한 이후 거래가 없음에도 조사시점까지 계속하여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재범은 김재일이 고동의 시세 문의를 하여 최근까지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폐업자인 김재일이 시세를 문의하였다는 사실은 고동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의만을 변경하여 희원스틸 → 재일금속 → 원일자원으로 계속하여 거래하였다는 정황증거에 해당되고, 김재범은 쟁점물품을 구입할 때 사실상은 동일한 업체(재일금속 중심)를 상대로 하여 폭탄업체(단기간에 고액거래한 후 무납부 폐업)인 점을 알면서 통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거래하였거나, 실물 유통업자와 상대하며 면식이 있는 재일금속 김재일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관리하였다고 판단된

  • 다. 5)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처는 조그만 야적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가인 쟁점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납품할만한 능력도 없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실제 유통업자를 대행하여 폭탄업체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쟁점물품을 구입하며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통산 주식회사에 대한 2008~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를 보면, 주업종이 어망 등 수산기자재 제조․판매, 동․황동판제품 제조 이고, 사업연도별 매출액은 2007년 1,094억원, 2008년 1,331억원, 2009 년 1,471억원, 2010년 1,6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한국통산 금속사업부에서 신규 원자재 업체의 등록과 관련하여 작성한 ‘신규등록 품의서’ 및 ‘협력업체 등록서류’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재일금속과 관련한 신규등록 품의서(기안일 2009.7.13.)상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김재일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재일금속 명의 예금통장 사본(우리은행 002-9-****),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안근이,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1-271, 면적: 대지 650평, 임대차 기간: 2008.8.15.~2010.8. 14.), 임대한 토지 등기부등본(지목 답, 면적 2,142㎡) 등이 있다.

2. 희원스틸과 관련한 신규등록 품의서(기안일 2009.6.24.)상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박선희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장 소재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지목 대지, 면적 4,484㎡)이 있다.

3. 원일자원의 신규등록 품의서(기안일 2010.1.13.)에는 사업자 등록증, 정병열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지방 세납세증명서 사본, 원일자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신한은행 110-2-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임대인: 박동한,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101-54, 임대차기간: 2005년 5월~2009년 5월) 사본, 임차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지목 전, 면적 747㎡) 등이 첨부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처의 납품 및 지급의 절차 등을 보면, 쟁점매입처에 대한 신규등록 품의서 내부검토 결재 → 쟁점물품의 입고증 및 계량 증명서 작성 → 세금계산서 수취 → 국민은행에 기업구매자금 어음발 행 대출 의뢰 및 승인 → 국민은행이 대출승인한 기업구매자금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지급승인 통지 → 국민은행의 기업구매자금 지급 등의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재일금속 및 원일자원의 원재료 운반기사인 박원길의 용역확인서에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재일금속에 용역(운전 및 기계 작동)을 제공하고 일당 15만원~2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2010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기간 중 원일자원 정병열의 부탁을 받고 운전하거나 또는 하이카를 운행하여 현장에 납품한 후에 일당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0년 제1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등에 의하면, 한국통산 주식회사(본점) 가 청구법인 외 1사업장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였다. (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한국통산 주식회사에게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2009.7.31.)를 보면, 1996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장기미조사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4) 한국통산 주식회사 제2공장의 원재료 입고내역 리스트를 보면, 2009.4.28.~2010.7.22. 기간 중에 쟁점매입처 등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박원길 등 다수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고동 등이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란에는 운전기사 및 인수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5) 부산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서일태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1.1.2.)에 따르면, 죄명은조세범처벌법의 위반이며, 결과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6) 부산지방검찰청의 재일금속 김재일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2011.1.5.)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가) 죄명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이고, 처분의 요지는 일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및 일부 참고인 중지이다. (나)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공급가액 132억4,300만원)의 점은, 김재일 작성의 매출정리서, 예금통장 거래내역의 기재내용 및 거래처인 청구법인 등의 7개 업체와 재일금속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제출한 자료들(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항목별 보조원장,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등 사본 외 6개 법인의 제출자료)의 각 기재내용이 김재일의 주장에 부합하고, 청구법인 등 7개 업체에 공급 한 비철 등의 매입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2.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공급가액 138억3,200만원)의 점은, 재일금속의 주요한 매입처인 국제자원의 대표자인 서용철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하여 기소중지 상태인 점, 국제자원은 김재일의 배우 자 박선희가 운영한 희원스틸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주 매출처가 재일금속 및 희원스틸로 한정된 점, 국제자원 등 3개 업체 모두 단기간에 고액 매출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점 등이 확인되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강하 게 의심되지만, 김재일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제자원 대표자 서용철의 진술을 들어보아야만 그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 소재불명이므로 밝혀질 때까지 참고인 중지한다.

(7) 재일금속 등과 관련이 있는 자료파생 업체에 대한 해당 세무 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일금속 등의 파생자료에 대한 해당 세무서장의 처리내역> 상 호 통보사유 금액 (백만원) 자료처리 결과 해당 세무서장 청구법인 가공매입 7,360 이 건 과세처분 서부산 국제자원 가공매출 19,233 가공매출로 경정․과세 서부산 (주)청우테크 가공매입 10,401 정상거래 활용 → 본청 감사지적으로 2011년 9월 부가세 85억원 과세예고 군산 풍한금속공업(주) 가공매입 3,866 정상거래 활용 → 서울청 조사2국 조사 → 90억원 과세 예산 (주)나투라금속 가공매입 1,081 대전청 조사2국 조사진행중 충주 (주)대창 가공매입 1,043 현지확인 후 정상거래 활용됨 시흥 (주)서원 가공매입 1,420 중부청 조사2국 정상거래 활용됨 안산 (주)태우금속 가공매입 1,196 세무조사 예정 안산

(8)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서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쟁점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판정한 재일금속 이재일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한 결과 김재일이 작성한 매출정리서, 예금통장 거래내역의 기재내용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관리항목별 보조원장,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등의 각 기재내용이 김재일의 주장과 부합하고 청구법인 등에 공급한 쟁점물품 등의 매입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의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처리한 점, 검찰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 고발건과 관련하여 각 무혐의로 처리한 점,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며 작성한 청구법인의 신규업체등록 품의자료 등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예 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 여부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은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 구법인이 1987년에 설립된 후 계속사업자로서 쟁점물품 등에 대한 매입 및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2009년 및 2010년에 매입한 쟁점물품만 위장거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동 법인이 선의 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재일금속 김재일이 작성한 매출정리서, 청구법인의 관리항목별 보조원장 및 신규업체등록 품의자료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