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또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달리 양도금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수인이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또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달리 양도금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2010년 8월)한 청구인의 부동산투기정보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미 토지조성이 완료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폐업된 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건설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토지조성비를 지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필요경비(토지조성비)를 과대계상․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수인 이OOO이 도급공사 준공 후에 잔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급공사 당사자간 발주자 변경계약도 없고 세금계산서 수취인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OOO이 공사대금을 대납하였다는 증빙도 없다. (다) OOO시청 및 OOO면과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토지성토작업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토지성토는 농지개량을 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전전소유자인 박OOO이 농지개량계획서를 2005.1.4. OOO면에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OOO관리 공단이 골재와 토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OOO기업 주식회사가 2006년 3월에 성토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토지조성은 양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라) 매수인 이OOO에게 성토작업 공사실행과 취득가액(OOO백만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추후 소명하겠다고만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이 2010.8.27. 작성한 경위서를 보면 2007.9.12. 지인소개로 유OOO로부터 OOO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매입대금은 이OOO의 소개로 사채를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2007년 12월에 지목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설계사무소를 위촉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토목 및 복토작업 시작하였으며, 2008.1.1. OOO종합건설 사장 및 직원과 총 공사비를 OOO백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년 2월 중 차입금 소개자인 이OOO에게 실사용금액을 정산하여 매도하기로 하면서 사채 OOO백만원은 이OOO이 인수키로 하고, 진행중인 공사대금은 이OOO이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수수하는 것으로 하여 OOO백만원에 정산하였으며, 2008.4.1. 이OOO에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지불할 것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OOO종합건설 사장실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8.2.28. OOO시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은 OOO백만원이고,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며, 현실지목도 ‘유지’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8.2.27. 작성)에는 매매대금이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후에 제출한 매매계약서(2008.2.1. 작성)의 매매대금은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
(8) 살 피건대, 매수인 이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매매가액이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 실제 매매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매수인 이OOO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점, 실제 매매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