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계약서상 외의 금액은 계약서상 손해배상 등의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관련인들의 전말서 등에 의해 매매대금과 별개로 양도소득세 보전금액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동산양도계약서상 외의 금액은 계약서상 손해배상 등의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관련인들의 전말서 등에 의해 매매대금과 별개로 양도소득세 보전금액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토지구획정리지구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7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 등 26명은 ○○ 소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소유부동산을 ○○에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일 이후 조사대상자들의 친・인척들 명의계좌로 용역업체인 ☆☆, ★★가 입금한 용역비를 다시 청구인 등이 수령한 것은 양도대금을 우회적으로 수령한 혐의가 있다. (나) ○○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대표 김□□ 등은 양도소득세 보전명목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로 ○○로부터 대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 등을 청구인 등 지주들과 하였다. (다) 시행업체인 ○○에 의하여 설립된 ☆☆, ★★는 실제 용역업자들을 고용하고 지주들로부터의 원활한 토지구입을 위하여 지주들의 친・인척과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의한 용역비 지불을 ○○에 요구하고 자금집행을 하였다. (라) 청구인 등 조사대상자 26명에게 확인한바 23명으로부터 대금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수령경위에 대하여 ○○ 실사주 유**, ☆☆ 대표이사 이**, ★★ 대표이사 성**, ○○와 최초 용역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대표 김□□에게 확인한바,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거래대금은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토지양도자들의 불만에 의한 추가적인 요구로 양도소득세 보전금액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령사실 확인서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2007백만원을 수령한 것과 별도로 아들 △△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7.10.26.과 2008.2.5. 쟁점금액 145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보전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부동산중개 용역업자 김□□의 진술서, ○○ 실사주 유**의 확인서 및 전말서, ☆☆ 대표이사 이** 및 ★★ 대표이사 성**의 전말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영주씨앤씨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4매) 내역을 보면, 총 매매가액 2,00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등의 특기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상에서 양도금액 2,007백만원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등의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 용역업자 김□□의 진술서, ○○ 실사주 유**의 확인서 및 전말서, ☆☆ 대표이사 이** 및 ★★ 대표이사 성**의 전말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보전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금액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