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3817 선고일 2011.01.25

각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일부(4개층)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중 1개층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5. ○○○(지하 3층, 지상 14층 건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4개 층(8층, 9층, 12층, 14층)을 소유한 학교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14층(1401호, 1403호, 1404호, 1405호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579,37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700,830원을 환급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인 5,770,083원을 가산하여 2010.5.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06,740원을 경정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4개의 층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뒤에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건물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당하게 부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6.22. 예규(서면3팀-1801)에서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가, 다시 2008.2.1. 예규(서면3팀-258)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관련 예규의 변동내역까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瘼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며, 또한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인 가산세에 대응하는 반대급부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부동산 중 4개 층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납세자의 편의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각 층과 호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만 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당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한 점, 양도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의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瘼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신고인의 의무 위반이나 불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환급신고 당시 세무사를 통하여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점으로 보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법의 무지에 따른 과실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각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일부(4개 층)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중 1개 층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하 3충瘼지상 14층, 쟁점부동산) 4개 층〔취득일: 8층(2005.11.2.), 9층(2002.7.23.), 12층(2004.11.1.), 14층(2002.7.23.)〕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2.7.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9.12.8. 개업하여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2009.12.15. ○○○으로부터 위 4개 층 중 14층(1401호, 1403호, 1404호, 1405호,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9.12.4.)에 의하면, 쟁점건물(대지 67.275㎡, 건물 395.91㎡)의 매매대금은 830,437,500원(토지 193,125,000원, 건물 579,375,000원, 부가가치세 57,937,500원)이고, 계약금 83,043,750원은 계약당시에, 잔금 747,393,750원은 2009.12.8.에 지불하는 조건이며,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수인은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며, 임대보증금 145,000,000원은 잔금에서 상계한 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09.3.9.)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층마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였으며, 기존 임차인들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업 및 채권 등에 관한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석파학원은 2010. 3.5.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瘼납부한 부가가치세 57,937,50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은 위 세액을 환급瘼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쟁점부동산 중 4개 층을 취득하여 편의상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고,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서 각 층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당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한 점, 또한 매도인인 ○○○ 동일하게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ㆍ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두930, 2005.11.25. 외에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는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당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조심 2009서2097, 2009.9.8. 외에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