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매입처 원장과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을 비교 대사하여,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의 선수금 내지 서적의 반품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처의 매입처 원장과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을 비교 대사하여,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의 선수금 내지 서적의 반품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장이 2010.7.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407,754,350원, 2007년 귀속 395,633,860원, 2008년 귀속 564,804,750원의 부과처분(이의신청 과정에서 일부 감액경정 되었음)은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본 금액 중 1,602,133,343원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선수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초·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 및 참고서를 중소서점에 공급하는 서적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6-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근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적출 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서점별 선수금 현황 과 선수금 과 관련된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시에는 거래처원장 의 전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각 거래처원장은 거래처, 거래년월일, 구분(외상매출금, 반품, 수금), 적요(참고서명), 부수, 금액, 차감잔액으로 기장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출된 거래처 원장(이하 “거래처원장A" 라 한다)과 심판청구시에 제출된 거래처원장(이하 “거래처원장B"라 한다)을 비교 대사한 결과 “거래년월일”과 적요란의 “서적명”, “부수” 는 일치하나, 외상매출금, 반품, 수금의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처원장A는 참고서 내용 개정 전·후로 보여지는 매년 10월 31일 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장된 반면, 거래처원장B는 이와 같은 거래시기의 구분 없이 기장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선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거래처인 중소서점에서 2006년부터 EBS 방송교재의 확보를 위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선입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반품은 보조교재(특히 초·중 ․ 고등학생 참고서)가 매년 9월 말경 신학기(다음년도)참고서가 출판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고도서는 전량 반품되는 것이 참고서 시장의 전형적인 거래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거래처원장B에 나타나는 년도별 거래처 외상매출금과 반품액 및 수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① 청구인은 위 거래처원장상 거래내역을 근거로 기말잔액의 (-)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선수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위 <표2>의 외상매출금에서 반품액을 차감하면 남도서적의 당해 연도 매출액이 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그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거래처원장A, B 모두 그 흐름을 보면,① 먼저 참고서 등의 외상매출이 이루어지고 ② 매월 또는 수시로 그 외상매출금을 수금하고 있으며 반품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나며, ③ 10월 이후에는 주로 반품이 이루어지고 ④ 외상매출금 잔액이 (-)인 경우에도 일부 수금(선수금에 해당)을 한 사실이 나타나며, 거래처원장의 차감잔액란은 외상매출금에서 수금액과 반품액을 차감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차감잔액이 (-)인 경우는 남도서적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시에 제출한 거래처원장A는 선수금과 관련된 거래처원장 만을 제출하여 연도별 전체 금액은 처분청에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서점별로 선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점별 선수금 내역과 거래처원장을 검토하여 선수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분조사 결과 2006년-2008년 합계 78,316천원을 선수금으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적은 중소서점에 참고서를 도매하는 총판으로 EBS 교재가 한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거래처인 중소서점으로부터 먼저 선수금을 받는다는 청구주장은 서적상들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 시에 제출한 거래처원장(A)과’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거래처원장(B)을 보면 판매부수나 반품부수는 동일하나 중요 한 부분인 1/금액”이 서로 다른 점이 일부 있어 어느 거래처원장이 청구인의 실제거래를 반영한 장부인지는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처분청 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중소서점이 실제로 얼마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의 거래처인 중소서점의 매입처 원장 등과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을 비교 대사하면,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의 선수금 내지 서적의 반품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과 중소서점의 매입처 원장을 비교대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 1,602,133,343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선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