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컨설팅 용역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조심-2010-부-3788 선고일 2011.01.21

토지 매입을 대행하고 받은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6.1.24. ■■남도 ●●시 ●●면 ●●리 1074-3 소재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이 청구인 및 서○규와 공장 신축부지인 ■■남도 ●●시 ○○읍 ○○리 624-79번지 외 5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등에게 용역대가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용역대가로 수령한 1억5,000만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7,000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이 종합소득세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9.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60,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인적용역의 진행률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10.10.14.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정함에 따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0,540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년도에 ○○금속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서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역무의 제공과 관련한 선수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용역계약서 의하면 역무제공의 완료일이 2010.3.10.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2010년도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관련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를 보면 2006년부터 용역이 공급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적용역의 제공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시기인 2006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수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금속의 사실확인서(2009.9.15.)에 의하면, ○○금속은 사업확장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신축 중으로 당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매입을 중개하여 취득하였으며, 중개에 대한 대가로 배○희(청구인의 딸) 명의의 ◇◇계좌(81513256)로 2006.1.24. 1억원 및 2006.4.28. 5,000만원 합계 1억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송금확인증’에 의해 위 확인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금속은 2006.1.24. 쟁점토지의 매입을 2010년 3월까지 완료(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매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의 용역기간을 약정)하기로 하는 용역컨설팅 계약을 청구인 및 서○규와 체결하였고, 그 용역대가는 1억5,000만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의 딸 배○희의 통장으로 입금한 대금은 아래<표1>과 같이 분배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에 ○○금속과 청구인 및 서○규가 서명 날인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표1> (단위: 원) 구분 지급일자 금액 분배내역 비고 청구인 서○규 계약금 2006.1.24. 100,000,000 40,000,000 60,000,000 중도금 2006.4.28. 50,000,000 30,000,000 20,000,000 계 150,000,000 70,000,000 80,000,000 (나) 청구인 및 서○규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청구인 ■■정공 ◇◇ ○○ 제조/기타 가공공작기계 1991.7.10. 1996.4.16. 청구인 ◇◇정밀 ◇◇ ○○ 제조/금속 절삭가공기계 1991.7.10. 1998.6.30. 청구인 (주)◎◎이엔지 ◇◇ ■■ 제조/ 철구조물 2009.1.16. 계속사업 서○규

□□건재 ◇◇ △△ 소매/기타 건축자재 1993.11.8. 1999.7.23. 서○규 △△인력 ◇◇ △△ 서비스/ 인력공급 2003.6.15. 2004.12.31. 서○규 (주)●●건설 ◇◇ △△ 건설/철근 콘크리트 1994.11.1. 2000.12.31. (다)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결정세액 비 고 신고 24,400,000 13,440,000 10,960,000 5,360,000 428,800 663,520 2010.8.2. 기한후신고․납부 결정 70,000,000 - 70,000,000 64,00,0000 12,244,000 18,823,555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1.24.자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금속이 청구인 및 서○규에게 쟁점토지의 매입용역을 의뢰하고, 청구인 및 서○규가 이를 수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금액 총액은 1억5,000만원, 용역(계약)기간은 2006.1.24.부터 2010.3.10.까지이고, 용역대금의 지급방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구분 지급일자 금액 비고 계약금 2006.1.24. 100,000,000 청구인 및 서○규가 계약금을 영수했다는 서명 날인 기재 중도금 2006.4.28. 50,000,000 - 잔금 2010.3.10. - 시세단가 이하로 계약체결시 차액금액 10% 추가지급 계 150,000,000 위 용역계약서에 별첨된 ‘토지목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토지소유자에서 ○○금속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날이 2006.3.23.부터 2010.8.16.까지 사이로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근거로 사업소득인 쟁점수수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06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2010년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선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용역제공의 완료일이 2010.3.10.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0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2006년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청구인이 이를 실제 수령한 200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인 쟁점수수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06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