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시 계약서상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에 배서하는 등 거래과정에 관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여 짐

사건번호 조심-2010-부-3784 선고일 2011.06.03

청구인은 본인이 아닌 제3자(망인)가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계약서상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에 배서하는 등 거래과정에서 적극 관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박○○○(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는 경상남도 ○○○소재 답 3,201㎡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김○○○(이하 “후소유자”라 한다)에게 2002.5.2.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는 4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전소유자를 관할하는 수영세무서장은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이 72,800천원으로 신고되자 후소유자 관할 동래세무서장에게 실가 상이자료 통보를 하였다가 동래세무서장이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회보하자 청구인이 이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45,000천원에 취득하여 후소유자에게 72,800천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0.5.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5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급매해 달라고 하여 계약금(500만원)은 청구인의 돈으로 대리 지불하고 이후 ○○○부동산의 딜러 정○○○가 후소유자를 알선·연결하여 매매가 성사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황○○○과 청구인이 공동중개한 대가로 수고비(각 300만원)만을 받았던 바,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총괄지휘는 딜러인 정○○○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전소유자를 대리하였고, 황○○○에게 장소를 빌려줌에 따라 대가로 수고비와 수수료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미등기전매로 보더라도 당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천만원에 팔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딜러 정○○○가 5,500만원에 합의를 하면 매수자가 있다고 하여 매도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2002.3.27. 5백만원, 2002.4.1. 5백만원 2002.4.19. 2천만원, 2002.4.29. 2천 5백만원 합계 5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2.4.1.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해제비용 5백만원과 2004.4.29. 지급한 2천 5백만원 중 5백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바, 전소유자가 1988년 5천만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14년이 지나 부동산경기가 호황인 시점에 4천 5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전소유자에게 지불한 5천 5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중개하고 중개수고비 3백만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4천 5백만원을 송금한 내역만 나타날 뿐 황○○○이나 정○○○ 등에게 지급한 내역 및 증빙은 전혀없이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며, 후소유자의 남편 황○○○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성명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황○○○도 유선상으로 청구인을 토지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금융증빙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은 2002.4.2.이고 나머지 대금지급일이 2002.4.29.인 반면,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계약금을 5백만원을 지급한 날은 2002.3.27.이고 2002.4.19. 중도금으로 2천만원, 2002.4.29. 잔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4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4천 5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후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추가지급하였다는 1천만원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000천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전소유자가 1988.9.12. 취득하여 2002.5.2.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전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50,000천원에 취득하여 4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0,313,215원의 양도차손을 신고하였다. (다) 후소유자는 쟁점토지를 2006.12.28. ○○○공사에 185,645천원에 양도(수용)하고 취득가액을 72,800천원으로 하여 20,273천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45,000천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2,800천원에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상이함에 따라 전소유자 관할 수영세무서장이 후소유자 관할 동래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함에 따라 동래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2,8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거래는 ○○○공인중개사 황○○○이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후소유자는 중개인 황○○○의 소개로 2002.4.2. 쟁점토지를 72,800천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배우자 황○○○이 청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전소유자는 계약시나 잔금지급시 참석하지 않았으나 부동산중개인이 확인하는 계약이므로 믿고 청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또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며, 계약금 10,000천원은 지인 박○○○의 계좌에서 중개인 황○○○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잔금 62,800천원과 중개수수료 1,100천원(합계 63,900천원)은 지인 김○○○의 통장에 이체한 후 김○○○의 배우자 정○○○가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 첨부된 박○○○의 ○○○중앙회 예금계좌(927-12-020), 후소유자 ○○○은행 예금계좌(219-02-004-), 김○○○예금계좌(821-02-*)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4.2. 10,000,000원, 2002.4.29. 63,900,000원이 각각 황○○○에게 이체되었고, 김○○○의 계좌에서 2002.4.29. 64,000,000원이 수표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3. 동래세무서장이 2002.4.29. 출금된 수표(64,000,000원)의 배서내용 및 지급내역을 조회한(재산법인세과-6748, 2008.9.17.) 결과 ○○○협동조합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발행된 수표의 배서인은 청구인이었는데, 동 수표금액 중 송○○○에게 27,000,000원, 김○○○에게 6,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9,000,000원권과 1,000,000원권 수표가 각 1매 발행되었으며, 이외 현금으로 1,000,000원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영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소유자는 2002.3.26.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인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매매하였으나 73,000,000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가액인 40,000,000원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2. 2002.3.26.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이를 중개하였고 전소유자가 후소유자에게 4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소유자의 배우자 방○○○ 명의 예금계좌(941-02-260***)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보이는 금액 45,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양도금액 입금내역 및 후소유자의 취득대금지급내역[(2)-(가)-2)]에서 적시한 바와 같다)은 아래 <표1>과 같다.

3. 한편, 전소유자는 본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매매대금 7,280만원) 체결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계약체결 사항만을 수임하였을 뿐 대금수령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권리는 위임하지 않았으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된 것은 기재오류이고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세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미서명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소유자는 청구인이 2007년 8월 동 확인서를 갖고 찾아와 서명을 강요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관계로 확인을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동 확인서에 수기로 기재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하고 있는 내용 및 관련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청구인은 미등기전매자가 본인이 아닌 정○○○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청구인이 2009.12.7. 정○○○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는 쟁점부동산은○○○ 소재 ○○○부동산 황○○○과 친분이 있는 정○○○가 매수자○○○를 알선하여 7,28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지주[전소유자]에게는 매매대금으로 5,500만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 1,780만원 중 각 300만원을 청구인과 ○○○부동산에 수수료조로 지불하고 잔액 1,180만원을 정○○○가 다시 가져가는 등 실제 전매행위를 정○○○가 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알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 농민 강○○○과 ○○○의 사실확인서에는 2002.4.2. 계약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나 ○○○모텔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사고 파는 전문업자인 정○○○가 개입된 사실은 분명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송○○○은 2002년 4월 말경 ○○○에게 빌려준 3,30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 황○○○, ○○○공인중개사 대표 황○○○ 명의 거래사실확인서(일자불명)에는 쟁점토지를 72,800천원에 양도할 당시 매도인을 청구인이 대리하고, 매수인을 황○○○이 대리하여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도인은 전소유자이고 매수인은 후소유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45,000천원이 아니라 55,000천원이라는 주장인데,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은 <표2>와 같은 바, 처분청이 인정한 가액과는 2002.4.1. 지급하였다는 5,000,000원, 2002.4.29. 지급하였다는 25,000,000원 중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의 차이가 있다.

2. 2002.4.1. 지급하였다는 5,000천원과 관련하여서는,

  • 가) 2002.3.26.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전소유자가 김○○○에게 쟁점토지를 50,000천원에 양도하되 전소유자의 책임으로 중도금지급시점(2002.4.18.)에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계약서는 1차 다운계약서이며, 매수인을 후소유자가 아닌 김○○○으로 잘못 기재하여서 매수인을 후소유자로 하고 그 가액을 40,000천원으로 하는 2차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소유자가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것이며, 동 1차 계약서와 같이 전소유자가 가압류등기를 해제할 책임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 나) 청구인 ○○○거래내역을 보면, 2002.4.1. 5,000천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청구금액 4,968,853원, 2001.1.20. 등기)가 2002.4.2. 해제를 원인으로 2002.4.13.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2.4.29. 지급하였다는 25,000천원과 관련하여서는 2002.4.29. 배우자(김○○○)의 계좌에서 64,000천원을 수표출금한 정○○○가 부탁하여 청구인이 송○○○ 등에게 33,000천원을 이체하고, 잔액 31,000천원 중 25,000천원은 전소유자에게, 나머지 6,000천원을 청구인 본인과 ○○○부동산 황○○○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바,

  • 가) 쟁점토지 소작인이라는 박○○○은 전소유자는 쟁점토지 양도시점(○○○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 때) 잔금조로 2,500만원을 수령 후 ○○○부동산 소장인 청구인에게 소개비조로 100만원을 지불하고 소작농인 본인에게 수고비 및 관리비조로 30만원, 지방세 대납비용 20만원 합계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11.4.21. 전소유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는 전소유자의 의뢰로 쟁점토지를 5,500만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세금부담을 이유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을 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에 따른 세금이 부가될 때 민형사상 손해를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전소유자의 조카인 이○○○이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5,500만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할 경우 세금이 나온다고 하여 매도금액을 낮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실거래금액으로 신고를 마쳤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외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은 400만원(전소유자 소개비 100만원 + 정○○○ 지급 300만원)임에도 약 4,000만원의 세금이 나올 줄 몰랐으며 미등기전매와 관련한 부분은 이제와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서 본인이 벌을 받겠으나, 본인이 지급한 취득가액 5,500만원에 대하여는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우편물을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000천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의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아닌 정○○○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정○○○는 이미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전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선지급하고, 거래시 후소유자와의 계약서 작성에 참석하여 매도인으로도 계약서에 기재되었고, 양도대금으로 발행된 수표에도 배서하였는 등 거래과정에서 적극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스스로도 우리 원에 제출한 편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지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나) 예비적으로 쟁점토지를 55,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소유자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금을 수령한 금융증빙에 의하여도 45,000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될 뿐 동 금액이외 10,000천원을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추가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도 아닌 전소유자의 조카가 제출한 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45,000천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