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4억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4억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7.20. 청구인에게 한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109,570,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상속세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06.4.2.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개시지는 서울특별시 ○○○이고, 피상속인은 배우자 및 아들 3인으로 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의 외환은행 ○○○ 계좌로 2004.8.23. 입금된 360,432,500원(쟁점금액)이 2004.10.18.~2004.10.29. 기간 중 ○○○지점으로 대체된 후 2004년 11월~2005년 8월 기간 중 전액 인출되었기에, 해당 인출금의 수표추적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확인되었다. (다) ○○○ 주식회사는○○○에 소재하여 예금이 인출된 ○○○과는 300미터 이내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상 부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사업영위 등 생활의 근거로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피상속인○○○계좌에서 인출된 360,432,500원(쟁점금액)은 사위인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상속인은 2005.2.28. 쟁점부동산 지분 1/2를 청구인의 자녀 4명에게 증여하였으며, 2005.3.11. 증여세 80,636,190원이 신고·납부되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75.3.4. 쟁점부동산 소재지(당시 주소는 ○○○이다)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1975.10.7. ○○○와 혼인신고하였으며, 1978.9.10. ○○○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계속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다가, 2008.2.14. ○○○와 이혼하였으며, ○○○와 자녀 4명을 두고 있음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은 1948.8.18. 청구인의 아버지 ○○○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8.7.6.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3.12.26. 청구인이 1/2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2005.2.28. 청구인의 자녀 4명이 1/2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근저당권 설정내역 설정일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말소일자 1981.3.24. 청구인 2,000만원 1983.3.24 1985.11.22. 이○○(장모) 160만원 1985.12.19 1986.4.19. 청구인 2억 2,000만원 1993.3.29 1988.2.4 〃 1억 3,000만원 〃 1988.7.25 〃 〃 〃 1993.3.25 〃 3억 9,000만원 1998.4.30 1995.9.4 〃 3억 1,000만원 1998.4.30 2000.3.9 한라○○○○(주) 한라○○○○(주)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의 종전 상호임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반환받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3.11.20.)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5억7,000만원, 계약금 4억원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자신의 ○○○에서 4억원을 2003.11.20. 16시 2분에 인출한 후, 같은 날 16시 3분에 보내는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에 4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및 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가 2010년 8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명의신탁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은 1975년 청구인과 결혼한 이후 수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소유자인 시아버지 ○○○이 신혼살림에 보탬을 주고자 1978년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아직 젊고 재산관리에 부족함이 있어 믿을 수 없다면서 친정아버지인 ○○○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등기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친정아버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산이며, 청구인이 사업을 하면서 담보로 활용하여 금전을 융통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작성한 2003.11.20.자 쟁점부동산 지분 1/2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46,299,140원을 2004.7.15. 대납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 거래내역확인서 및 관련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아) ○○○이 2010.9.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1년 7월경부터 임차하여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고,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상의 명의자인○○○를 대신하여 실소유자라고 하는 부산 거주 청구인과 하였으며, 2004년 4월경 재개발사업으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일체를 지급받고 명도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은 1999.11.17.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05.5.2. ○○○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지된 2003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직접 납부하였다면서 제시한 영수증 2매에 의하면, 납세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2003.7.30. 및 2003.10.31. 재산세 160,530원 및 종합토지세 3,830,030원이○○○지점에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주식회사 ○○○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면서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1994.4.15., 특수 ○○○호)에는, 수신자가 ○○○에 거주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는 당해 문서로 청구인에게○○○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지주의 사업시행자 추천동의서를 요청하였다. (카) 주식회사 ○○○가 2002.11.6.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는 수신자가 “○○○(대리인: 청구인)”로 되어 있고,○○○ 재개발사업 관련 협의진행 요청에 대한 회신을 제목으로 청구인이 2002.10.4.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신에 대한 입장을 회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리처분(안)을 첨부하여 분양신청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을 2002.11.12.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타) 주식회사 ○○○가 2002.11.13. 청구인에게 보낸 분양신청서 제출 및 세입자 명도 요청 문서[2002.11.13., ○○○에는 수신자가 “○○○(대리인: 청구인)”로 되어 있고, 2002.11.22.까지 분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쟁점부동산 세입자를 조속히 명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파)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분양신청서(2003.11.21.)에는 위임인이 피상속인으로, 청구인이 수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1.2.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은 부친이 집을 지은 것으로 장남인 청구인이 결혼하면서 받기로 한 것이며, 결혼하면서 부친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살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을 위해 부산광역시로 떠나게 되자 부친이 피상속인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쟁점금액이 출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계속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대우와 쟁점부동산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 문제 등을 직접 협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1975.3.4. 쟁점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던 기간에 아버지 ○○○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1978.7.6. 피상속인에게 등기이전된 점, 청구인이 1981.3.24.부터 2000.3.9.까지 총 7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전을 융통하여 온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1/2은 피상속인과의 매매의 형식으로, 나머지 지분 1/2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대납하였고 관련 증여세도 신고·납부된 점, 청구인과 이혼한 배우자 ○○○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던○○○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주식회사○○○에서 1994.4.15.부터 2002.11.13.까지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사업시행자 추천동의, 분양신청, 세입자 명도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03.11.21.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신청서에 청구인이 수임인으로 기재된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2.11.20.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4억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로○○○에 분양신청금 4억원을 납입하였고, 이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2004.8.23.○○○로부터 쟁점부동산 명의자인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다가 2004년 10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4억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