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3774 선고일 2011.05.0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과 2개의 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000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연평균 3억여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읍 00리 1314-50에 거주하는 자로, 1999.3.23. 00도 00시 00읍 00리 2721 전 1,734㎡(지분 2분의 1) 및 같은 곳 2721-1 전 1,734㎡(지분 2분의 1)를 취득하고 2007.9.14. 같은 곳 2721 전 1,7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공유물 분할한 후 2007.9.20. 양도하고, 2008.6.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다른 토지(00도 00시 00읍 00리 2721-2 도로 135.5㎡)와 함께 양도가액은 226,000,000원, 취득가액은 80,000,000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33,642,79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0,000,000원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부인하고 환산가액 68,348,78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한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을 확ㅇ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0.4.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7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9년부터 2007년 9월 양도할 때까지 콩, 고추, 참깨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고, 수확한 채소는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청구인이 소비하고 일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농협 조합원, 마을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 000 대표 000의 고추묘종 등의 매입사실 확인서, 000 대표 000의 농약등 구매계산서(영수증), 00의 비료 등 구매확인증, 채소 판매고정거래처인 000 대표 000의 고추매입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쟁점토지의 취득자들은 매실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들이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쟁점토지는 경작중인 농지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취득자 중 하나인 000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경작이 되지 아니하는 나대지 상태 였다면 이들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처분청은 2009년말에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2007년 9월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명백한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직접 경작을 위하여 취득하고 8년 이상을 보유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간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고 토지를 장기적으로 농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지목 및 면적이 동일하고 연접한 00도 00시 00읍 00리 2721-1의 토지를 000와 각각 1/2씩 공유하여 보유하던 중 2007.9.14.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같은 곳 2721-1 토지는 000가 공유물분할하여 각각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이 2010년 1월 현지확인조사한 쟁점토지는 억새와 잡초를 베어낸 흔적이 뚜렷하고, 군데군데 무릎 높이의 매실나무 등이 심어져 있으며, 같은 곳 2721-1 토지는 대부분 억새가 우거진 상태이며 약 6~7평 정도의 면적에 마늘, 고추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곳 2713 소재 000(00카센타 운영, 2006.11.1. 개업)는 ‘본인의 개업일부터 2008년까지 쟁점토지는 억새밭이었으나 2008년에 억새를 베어내고 매실나무를 심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길 건너편 같은 곳 2592에 거주하는 000은 ‘매실나무가 심어지기전까지 쟁점토지는 전체적으로 억새밭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자 000(00중학교 교감 재직)도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농사를 짓지 아니한 땅으로 억새와 잡풀이 전체적으로 우거져 있었고, 본인이 직접 2008년 식목일 무렵에 매실나무 등을 심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006.3.29. 촬영된 항공사진(00시청 정보지원센터 자료)을 보면, 쟁점토지는 억새가 우거진 상태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닌 것으로 판독되며, 청구인이 다른 농지를 보유(쟁점토지 외 11필지 14,411㎡)하고 있어 계산서, 구매확인서, 판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된 증거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또한 이들 증빙서류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과 2개의 운수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000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위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평균 약 3억여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가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저어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현지확인조사 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1999.3.2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7.9.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지는 00도 00시 00읍 00리 1314-50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8년 6월)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1〉,〈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01.5.27. 0000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0000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청구인의 사업내역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00읍 00리 2525-1 부동산/임대 1997.6.30. 계속사업 00읍 00리 2525 00운수 운수/육상화물 1987.11.9. 계속사업 00읍 00리 2525 00운수 운수/트레일러 1987.1.12. 계속사업 00읍 00리 2525 00매장 도․소매/식육 1998.2.26. 2001.1.12. 00읍 00리 2525 00매장 소매/식육 2001.2.1. 2005.2.15. 〈표2〉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평균 수입금액 297,074 468,298 393,999 369,179 347,773 329,736 367,176 소득금액 24,197 39,009 29,775 27,733 25,995 24,841 28,591 (다) 2010년 1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소명자료, 확인서, 현장 사진, 항공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1. 쟁점토지는 00산업대학 인근에 있는 00카센터 부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공부상 전(田)이나, 양도 당시 임야로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2010.1.19. 쟁점토지와 연잡한 00시 00읍 00리 2713 소재 00카센터를 방문하여 000(2006.11.1. 개업)에게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여부에 대하여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본인의 개업일부터 2008년까지 억새밭이었으나 2008년 쟁점토지를 양수한 부부 내외가 억새를 베어내고 사과나무, 매실나무를 심은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3. 2010.1.25. 쟁점토지의 길 건너편의 00시 00읍 00리 2592 거주자 000(건물주 000과 동거인)에게 탐문한 바, 2~3년 전 매실나무가 심어지기 전까지 쟁점토지는 전체적으로 억새밭으로서 농사가 지어지지 아니한 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10.1.27. 쟁점토지의 취득자 000(00중학교 교감 재직)에게 취득 당시 농지여부에 대하여 유선(000-000-0000)으로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농사를 짓지 아니한 땅으로 억새와 잡풀이 전체적으로 우거져 있었으며, 땅을 판 사람이 포클레인으로 땅을 고르게 해 주었으며 2008년 식목일 무렵에 매실나무, 감나무를 심었다’고 진술하였다.

5. 00시청 정보지원센타의 2006.3.29. 촬영된 항공사진에도 쟁점토지는 억새가 우거진 상태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2010.1.20. 17:07분에 청구인과 통화한 바, 농사를 지었다 안 지었다 했으며,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마늘을 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농지원부, 000조합원증명서, 00농협의 비료구매확인증,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운수업체 2곳, 식육 도․소매업, 임대업, 000 대표이사 등 다수의 사업이력과 연간 3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자로서 제시된 증빙서류는 쟁점토지에서 8년 자경사실과 양도 당시 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인근 사업자 및 주민의 확인 내용, 항공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양도 당시 억새밭으로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약 및 비료 구입 관련 서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0.2.1. 00시 00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 일자는 1991.2.10.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 경작구분은 자경, 공부 및 실제 지목은 전, 주재배 작물은 채소, 기록변경일은 2005.10.27.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00도 00시 00읍 00리 974 외 1, 00시 00읍 00리 2657-1 외 1, 00시 00읍 00리 2153-4외 6등 총 12필지 14,411㎡를 자경(주재배 작물: 채소, 과수, 보리 등)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0.2.2. 00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가입일자는 1982.6.5. 출자좌수는 258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은 1,288,07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농약 및 비료 구입증빙서류로 00농약사(대표자 000, 000-00-00000)가 발행한 2005~2007년의 계산서 9매의 내역과 00농협이 발행한 비료구매확인증 3매의 내역은 아래의 〈표3〉,〈표4〉와 같다. 〈표3〉계산서 9매 내역 구분 공급자 공급일자 매수 품명 금액 2005 00농약사 5.17.~11.13. 4 더스반 등 132,100 2006 〃 5.24.~11.2. 4 더스반 등 180,500 2007 〃 3.2 1 농용신 등 36,500 〈표4〉비료구매확인증 3매 내역 공급일자 품목명 규격 수량 금액 2005.9.5. 20-17-17 20㎏ 5 39,000 2006.2.28. 18-0-16 〃 4 29,000 2007.3.10. 요소 〃 3 31,200 (라) 2010.2.8. 00시 0동 284-10 거주자 000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07.9.15.경 친구와 함께 현장확인을 할 당시 쟁점토지에 고추와 마늘을 약 반반씩 경작하고 있었으며 매입 후 매실나무 과수원을 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2010년 00시 00읍 00리 4055-3 거주자 이장이며 영농회장인 000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소유자 청구인은 1999년 3월경에 취득한 후 2007년 9월 양도시까지 콩, 고추, 마늘 등을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2010.2.20. 00시 00읍 00리 3048-1 거주자 00농협 조합원 000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소유자 청구인은 1999년 3월경에 취득한 후 2007년 9월 양도시까지 콩, 고추, 마늘 등을 경작할 때 본인의 트랙터로 작업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2010년 00시 00읍 00리 2518-1 거주자 농업인 000, 2010.2.24. 00시 00읍 00리 2994 거주자 000 및 2010년 00시 00읍 00리 3088 거주자 000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2010년 2월 000 대표자 000가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2005~2007년도에 연간 고추묘종을 30판 내외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2010년 2월 000 대표자 000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2005~2007년도에 연간 풋고추 100㎏ 정도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2두 7074, 2002.11.22.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억새와 잡초를 베어낸 흔적이 있고, 군데군데 무릎 높이의 매실나무 등이 심어져 있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번의 토지도 대부분 억새가 우거진 상태이고, 인근 주민들은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이전에도 억새와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자 000도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농사를 짓지 아니한 땅으로 억새와 잡풀이 전체적으로 우거져 있었고, 땅을 판 사람이 포클레인으로 땅을 고르게 해 주었으며, 2008년 식목일 무렵에 매실나무, 감나무를 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00농약사에서 농약 등을 구매했다는 계산서(영수증),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고추를 구매했다는 000식당의 확인서, 청구인에게 매년 고추모종을 판매하였다는 000의 확인서,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만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9년부터 양도한 2007년까지 경작한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계산서, 구매확인서 및 판매확인서 등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3년간)의 작물 판매 관련 내용이며,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쟁점토지포함 전체 14,411㎡)가 많아 이들 증빙서류가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실확인서 등은 당사자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과 2개의 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000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들사업과 관련하여 연평균 3억여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8년 6월 중 8년 이상을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