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타당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9.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2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신설사업장에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하고 건물사용승인일인 2010.1.3. 기존사업장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기존사업장은 1986.10.15. 개업하여 현재까지 도매·화공약품 및 산업용기초화합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환급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사업장에서 화공약품 및 산업용기초화합물 도매업은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고 주식회사 경동화학에 대한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 있으며, 신설사업장은 2010.9.27.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기존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공급자인 ○○○ 최○○○이 거래징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이미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수취영수증,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신설사업장)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화공약품 및 산업용기초화합물 도매업은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고 주식회사 경동화학에 대한 부동산임대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5두14608, 2006.1.26.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