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3730 선고일 2011.03.31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시 현행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해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과 □□산업(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공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관계회사로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800천주 중 500천주(62.5%)는 청구외법인이, 300천주(37.5%)는 청구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5.5.12. 비상장법인이면서 중소기업인 쟁점법인의 주식 300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인 1,704,600천원(주당 5,628원)에 양도하였는데, 동 금액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률(중소기업 15%)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국세청장의 종합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은 할증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이르모 이를 적용한 1,932,900천원(주당 6,443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고, 동 시가에 비하여 쟁점주식이 저가에 양도되었다고 보아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인 228,300천원을 익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현지시정 명령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9.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94,973,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최대주주는 통상의 주식 가치 이외에 회사를 지바할 수 있는 경영권프리미엄을 확보하게 되므로 이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바,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은 동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2.5%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쟁점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더라도 경영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잇으므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중 62.5%는 청구외법인이, 37.5%는 청구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여 15%의 할증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산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산정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율(15%)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관계회사로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중 62.5%(500천주)는 청구외법인이, 37.5%(300천주)는 청구법인이 각각 보유하다가, 2005.5.12.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청ㅇ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주당 5,628원으로 산정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율(중소기업 15%)을 적용하면 주당 6,443원이 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 주식에 형성되어 있는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62.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쟁점주식(37.5% 지분)을 추가로 취득함에 있어 할증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본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이미 확보한 최대주주이면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5%의 할증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를 가산하기 전의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오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