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시 현행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해야하는 것임.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시 현행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해야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관계회사로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중 62.5%(500천주)는 청구외법인이, 37.5%(300천주)는 청구법인이 각각 보유하다가, 2005.5.12.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청ㅇ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주당 5,628원으로 산정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율(중소기업 15%)을 적용하면 주당 6,443원이 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 주식에 형성되어 있는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62.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쟁점주식(37.5% 지분)을 추가로 취득함에 있어 할증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본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이미 확보한 최대주주이면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5%의 할증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를 가산하기 전의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오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