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여부는 거래의 전후사정, 거래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부-3691 선고일 2011.06.21

전,후 사정이나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단순히 제3자를 통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0.4.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6.5.24. 증여분 15,379,950원, 2006.8.18. 증여분 17,156,33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55,850원, 2006년 8월분 증권거래세 19,955,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최○○○(이하 “청구인 외 3인”이라 한다)은 비상장법인인 (주)○○○의 2006.5.24.자 유상증자에 김○○○이 운영하는 ○○○ 명의로 참여하기로 하고 2006.5.23. 청구인별로 250,000,000원씩 총 1,000,000,000원을 ○○○에 송금하였고, 2006.5.23. ○○○은 ○○○의 예금계좌○○○로 1,00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은 ○○○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청구인 외 3인에게 배정되어야 할 주식 25,000주(청구인 각 6,2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모두 (주)○○○에게 배정하였으며, 이후 2006.5.26. ○○○과 (주)○○○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6.8.18.을 주식교환일로 하여 ○○○의 주주가 보유한 총 주식 693,374주(쟁점주식 포함)와 ○○○가 발행한 신주 8,022,427주를 포괄적으로 교환(1:11.57013)함으로써 ○○○은 ○○○의 ○○○가 되었으며, ○○○ 명의로 교부받은 청구인 외 3인의 주금납입액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은 ○○○ 신주 289,252주로 교환되어 ○○○가 수령한 후 청구인 외 3인 각자 72,313주(6,250주×11.57013)를 교부받았으며, 이하 “교환주식”이라 한다]씩 수령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8.25.부터 2009.10.20.까지 ○○○에 대한 2006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6.5.24. 청구인 외 3인이 ○○○의 유상증자에 각 250,000,000원씩 총 1,000,000,000원을 유상증자납입대금으로 납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외 3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6.5.24.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385,825,000원(25,000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15,433원)으로 평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2006.8.18. ○○○와 ○○○간에 포괄적 주식교환시 쟁점주식을 인계하고 교부받은 ○○○ 발행 신주를 2,004,516,360원(289,252주 × 2006.8.18. 종가인 1주당 6,93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외 3인이 ○○○에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총 증여재산가액을 418,691,360원(289,252주×6,930원-385,825,000원-기본공제 1인당 300,000,000원×4인)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명의수탁자가 ○○○로 영리법인이라 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증여의제가액을 96,456,250원(6,250주×15,433원)으로 산정하여 2010.4.1. 청구인에게 2006.5.24. 증여분 증여세 15,379,9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2006.8.18.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별로 증여재산가액을 104,672,840원(72,313주×6,930원-96,456,250원-300,000,000원)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96,456,250원(501,129,090원-104,672,840원)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501,129,090원으로 하여 2010.4.1. 청구인에게 2006.8.18. 증여분 증여세 17,156,33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55,850원, 2006년 8월분 증권거래세 3,731,900원을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외 3인은 2006년 5월경 실적이 우수한 비상장 우량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코스닥 상장회사의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하여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되면 적정액의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김○○○의 투자권유에 따라, 2006.5.23. ○○○로부터 개인명의로는 투자할 수 없다 하여 ○○○ 명의로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참여하기로 하고 ○○○에게 유상증자주식 청약대금(각 250,000,000원씩 총 1,0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도 투자부적격자로 유상증자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청약금을 반환받고자 노력하였으나 투자를 권유한 김○○○이 ○○○과 공모하여 청구인 외 3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 외 3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 명의로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청구인 외 3인이 송금한 주식청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할 자금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금전차용증과 일부 담보물을 제공받은 바 있고, 2006년 11월에 이르러 김○○○이 ○○○가 보유한 ○○○ 주식으로 차입금(각 250,000,000원씩)을 대물변제할 것을 제의함에 따라 청구인 외 3인은 일면식도 없던 ○○○ 대표 오○○○과 ○○○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주식을 수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일련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주식을 청구인 외 3인이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외 3인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이었고,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납세문제는 법인이나 개인명의를 불문하고 똑같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청구인 등이 위험부담을 안고 ○○○라는 법인명의로 청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에서 개인명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 명의를 빌어 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일 뿐이며, 이러한 사항은 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약정, 기관투자가들로만 증자가 실시된 후의 주주현황 등을 검토할 때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조세회피의 개연성마저 찾아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 외 3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의 주식교환일인 2006.8.18. 종가인 6,930원에 교환주식비율 1:11.57013을 적용한 80,181원(6,930원×11.57013)과 ○○○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15,430원과의 차액을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양도시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2006.8.18. 증여분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으나,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종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방법에 의한 1주당 5,988원에 교환주식비율 1:11.57013을 적용한 69,281원(5,988원×11.57013)을 적용하여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외 3인은 당초부터 ○○○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청약대금을 ○○○에게 송금하였으나 ○○○의 유상증자시 ○○○ 명의로 유상증자 참여가 불가능해지자 ○○○ 명의로 1,000,000,000원을 불입하고 ○○○이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 25,000주를 ○○○ 명의로 취득하였음에도 김○○○이 ○○○ 대신 ○○○ 명의로 청구인 외 3인 몰래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청구인 외 3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외 3인이 ○○○을 통하여 청약증거금을 ○○○의 계좌로 송금하고 ○○○과 관련없는 김○○○에게 청약증거금의 반환요구 및 차용증을 받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청구인 외 3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과 ○○○ 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일 이후 ○○○ 발행 쟁점주식 대신 ○○○의 주식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실지투자자에 해당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외 3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그 이후 실질적으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는 없다할 것인바, 청구인 외 3인이 ○○○ 주식을 ○○○ 명의로 명의신탁할 당시 ○○○은 가까운 장래에 코스닥상장회사와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을 계획하고 있던 때로 청구인 외 3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를 통하여 취득한 ○○○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전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코스닥등록법인인 ○○○의 주식교환일은 2006.8.18.이고, 주식교환당일의 최종시세가액이 1주당 6,93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대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청구인 외 3인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외 3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코스닥상장법인인 ○○○ 발행 교환신주를 주식교환일 현재 종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6.5.23. 청구인 외 3인은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김○○○의 투자권유에 따라 ○○○에 1,000,000,000원 송금하였고, ○○○은 ○○○의 청약예금계좌에 동 금액 송금하였으나, 유상증자과정에서 ○○○ 명의로 신주청약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6.5.23. ○○○는 ○○○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인 외 3인이 투자한 1,000,000,000원과 당초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인 1,500,000,000원 합계 2,500,000,000원을 신주청약대금으로 ○○○에 송금하였고, ○○○은 2006.5.24.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총 300,000주(@40,000원, 12,000,000,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고 그 중 일부인 쟁점주식을 포함한 62,500주(@40,000원, 2,500,000,000원)를 ○○○에 배정하였으며, 2006.5.26. ○○○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6.8.18.을 주식교환일로 하여 ○○○이 발행한 총 주식 693,374주를 ○○○가 발행한 신주 8,022,427주와 교환(교환비율 1:11.57013)하였고, 이에 따라 ○○○은 ○○○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되었으며, ○○○의 주주인 ○○○는 ○○○ 주식을 교부받아 2006.11.7.부터 2006.12.5. 사이에 청구인 외 3인에게 ○○○ 교환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양도(양도가액=차입금반제+이익)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6.5.24. 유상증자 후 ○○○ 주주명부 내용〉 (단위:주, 천원)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및 수 금액 비고 (납입금액) 종류 주식수 진○○○ 외 개인 보통주 256,000 1,280,000

• ○○○투자 보통주 26,660 133,300

• ○○○투자조합 우선주 42,857 214,285

• ○○○은행 우선주 42,857 214,285

• (주)○○○ 2우선주 25,000 125,000

• ○○○은행 보통주 62,500 312,500 2,500,000

○○○ 보통주 37,500 187,500 1,500,000

○○○ 보통주 37,500 187,500 1,500,000

○○○ 보통주 25,000 125,000 1,000,000

○○○ 보통주 75,000 375,000 3,000,000

○○○ 보통주 62,500 312,500 2,500,000 합 계 693,374 3,466,870 12,000,000 1주당 단가:5,000원 (나)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별 증여세 처분 내용을 보면, 2006.5.25. ○○○ 유상증자시 청구인을 포함한 개인주주 27명은 (주)○○○ 및 ○○○ 명의로 신주를 취득하였고, ○○○는 2006.5.26. ○○○의 유상증자시 신주취득대행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자 27명에게 당해 법인의 명의를 대여(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실질내용에 따라 주식처분이익 중 수수료를 차감한 199백만원 익금불산입 및 주식교환 관련 제비용 222백만원 손금부인하는 한편 청구인 외 3인이 ○○○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외 3인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15,433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청구인 외 3인에 대한 명의신탁증여가액 등 계산내역〉 (단위:천원) 청구인별 증 여 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최○○○ 96,456.25 ⇒(6,250주@15,433원) 96,456.25 김○○○ 96,456.25 ⇒(6,250주@15,433원) 96,456.25 김○○○ 96,456.25 ⇒(6,250주@15,433원) 96,456.25 정○○○ 96,456.25 ⇒(6,250주*@15,433원) 96,456.25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외 3인은 ○○○ 명의로 쟁점주식 청약대금 1,000,000,000원을 2006.5.23. ○○○의 ○○○은행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하였고, 2006.5.24. 작성된 ○○○의 신주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보면 청구인 외 3인이 ○○○이 발행한 신주 25,000주를 1주당 40,000원에 인수할 것을 청약하여 청약내용대로 청구인 외 3인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 명의로 인수하였으며, 2006.6.29. ○○○의 대표자 오○○○이 ○○○에게 보낸 확인서에 의하면 ○○○는 2006.5.24. 납입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배정주식에 대하여 ○○○ 명의로 납입한 주식 62,500주 중에서 25,000주(청약대금 1,000,000,000원)는 ○○○이 납입하였으므로, 주식 교부예정일인 2006.8.31. 이후 주식을 교부받는 즉시 ○○○이 지정한 계좌로 입고할 것이며 ○○○의 실소유 주식수는 37,500주(청약대금 1,500,000,000원)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아래와 같이 ○○○이 ○○○에게 직접 송금한 유상증자 대금 1,000,000,000원과 ○○○가 직접 청약한 1,500,000,000원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유상증자시 2,500,000,000원을 납입한 후 취득한 쟁점주식 등을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한 후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로부터 신주식을 교부받아 청구인 외 3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동 주식을 전달하였고, 청구인 외 3인에게 교환주식의 전달과정과 ○○○의 회계처리를 보면 청구인 외 3인은 2006.11.21. ○○○로부터 교환주식을 1,099,157,600원(289,252주를 1주당 3,8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6.12.1. ○○○ 명의 계좌○○○에 위 주식매매대금을 입금하였고, 입금된 주식매매대금은 같은 날 ○○○ 대표 오○○○ 명의계좌○○○로 이체된 후 ○○○의 주식양도차익 상당액(99,157,600원)을 제외한 1,000,000,000원이 다시 250,000,000원씩 나뉘어 청구인 외 3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으며, ○○○의 회계처리는 단기매매증권의 매도로 하면서 법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형식상의 주식매매대금을 오○○○ 명의 계좌로 이체할 때 장부상 차입금 변제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0서2016, 2010.11.18. 참조). 〈○○○의 회계처리 내용〉

① 청구인 외 3인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 입금시 (차) 현금(보통예금) (대) 단기차입금

② ○○○ 주식 취득시(○○○ 주식을 교환 취득) (차) 단기매매증권 (대) 현금(보통예금)

③ ○○○ 주식을 청구인 외 3인에게 처분시(2006.12.1.) (차) 단기차입금 (대) 단기매매증권 * 현금(보통예금) (대) 처분이익 (라) ○○○ 대표 오○○○의 문답서에 의하면, 강○○○로부터 비상장주식인 ○○○ 주식과 상장주식인 ○○○ 주식이 교환될 예정으로 있어 이로 인한 일정한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함에 따라 2006.5.23. ○○○ 명의로 ○○○의 대주주인 진○○○ 및 진○○○의 연대보증인 (주)○○○과 2006.5.23. 진행예정인 ○○○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는 1,500,000,000원을 투자하여 ○○○의 주식 37,500주를 인수하고 2006.9.15.까지 상장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 등기가 완료되는 것을 보장하며, 주식교환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은 (주)○○○과 연대하여 유상증자주식을 환매수하는 조건이고, 매입의무 미이행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06.6.29.경 (주)○○○에서 근무하는 조○○○와 김○○○이 ○○○ 강○○○에게, 강○○○는 오○○○에게 “ ‘○○○이 ○○○의 유상증자시 1,0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 수가 너무 많아 ○○○ 명의로 유상증자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여 ○○○의 유상증자 금액이 2,500,000,000원으로 처리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과 관련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전혀 모르며, 2006.11.21.부터 2006.12.1.까지 진행된 쟁점주식을 ○○○에게 인계한 후 취득한 교환주식을 청구인 외 3인에게 반환한 것은 2006.6.29.자 확인서상 당사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는 (주)○○○의 대표자 강○○○와 직원 차○○○의 요구로 ○○○이 지정한 청구인 외 3인○○○ 각자에게 교환신주 72,313주씩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날인하여 줄 것과 그 대금의 결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협력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외 3인의 확인서(2009.11.)를 보면, 김○○○(김○○○의 처남, 골프연습장 운영), 최○○○(치과병원 원장), 청구인(웨딩 운영)은 김○○○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을 일임하였고, 김○○○의 진술에 의하면 2006년 5월경 잘 알고 지내던 김○○○을 통하여 ○○○에 투자하면 관찮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한 것으로, 최초에는 개인들 명의로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이 개인은 안된다고 하여 ○○○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고 ○○○ 명의로 송금하였으나 ○○○도 유상증자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김○○○에게 수차례 독촉하였고, 김○○○은 상도의상 책임을 지고 ○○○ 발행 교환주식을 매입원가에 수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로부터 매입을 주선해주었으며, 4인 각자 250,000,000원씩 ○○○로부터 교환주식을 매입하고 실물을 건네받아 2007년 12월 각자 본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9.10.10.자 김○○○의 확인서를 보면, ○○○ 대표이사인 김○○○은 김○○○의 고향선배로 2006년 1월 ○○○의 유상증자를 위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데, 2006년 5월 ○○○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비젼이 있으며, ○○○와 주식교환이 에정되어 있으므로 투자를 권유한 바 1,000,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관투자자이던 ○○○은행과 ○○○이 개인주주 또는 많은 수의 주주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의 소개로 ○○○라는 법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1월 작성하였다는 김○○○의 확인서(인감증명서 2009.9.18. 발급받은 것 첨부)에 의하면, 본인의 투자권유로 ○○○ 명의로 송금한 청약증거금 1,000,000,000원을 ○○○이 ○○○에게 돌려 주어여 함에도 본인이 ○○○과 협의하여 임의로 1,000,000,000원을 타법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 본인에게 1,00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2006.12.31.까지 1,000,000,000원과 연 10%에 상당한 이자를 상환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2006년 11월 현금 1,000,000,000원 대신 ○○○가 보유중이던 ○○○ 주식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김○○○ 외 3인과 ○○○ 간에 주식 양수도계약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2006.5.27.자 ○○○이 (주)○○○ 대표 김○○○에게 보낸 투자금 반환요청서를 보면, ○○○이 2006.5.23.자 ○○○에게 송금한 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0원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시는 법적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6.7. 김○○○이 작성하여 청구인 외 3인에게 제시되었다는 차용증을 보면 “본인은 원금 1,000,000,000원과 2006.5.23.로부터 연금리 10%로 계산한 이자를 2006.12.31.까지 상환할 것”을 확인하고, 2006.6.2. ○○○이 발행하여 교부한 주권 실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에 속하는 소유권을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는 것(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1789 판결 참조)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 외 3인은 ○○○을 통해 ○○○와 1,0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고, ○○○가 ○○○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청구인 외 3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1,000,000,000원을 비롯한 2,500,000,000원의 자금으로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의 주식 62,500주를 취득한 점, ○○○의 2006.5.25.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구성이 ○○○를 비롯한 법인으로 구성된 점, ○○○과 ○○○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 내용에 따라 ○○○가 ○○○의 주식을 100% 소유한 점 및 ○○○의 주주인 ○○○가 ○○○의 주식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외 3인이 ○○○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참고로 ○○○의 자금모집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또는 간접투자행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가 디지털의 2006.5.25.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의 주식을 2006.8.18.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의 주식을 취득하고 2006.11.2.부터 2006.12.5. 사이에 청구인 등에게 ○○○의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 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를 통하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가 취득한 ○○○ 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및 배당금의 수령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 명의로 ○○○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2016, 2010.11.18. 같은 뜻). 따라서, ○○○가 청구인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불이행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러한 전ㆍ후 사정이나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를 통하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