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모태로 유상증자 취득한 주식도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유상증자 받은 주식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모태로 유상증자 취득한 주식도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유상증자 받은 주식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양수주식의 상장차익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최대주주가 아닌 당해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이 건 유상증자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항, 제6항에 의거하여 과세한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에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균등 유상증자 직전에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을 모태로 유상증자 취득한 주식도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은 무상증자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자본의 증가라 함은 기업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자본의 증가는 무상증자와 같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 자본증가와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자본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단순히 자본의 증가라 할 때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 상장차익 계산시 유상증자로 인한 기업의 실질가치의 변동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을 들고 있지만 위 상장차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과 보유 중 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증여가액 계산방식의 실질적 의미는 증여세의 정산이고 곧 상장에서 드러난 가치로부터 증여 당시의 시가를 역산해 내어 애초에 덜 납부한 세액을 추징하거나 더 낸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위 상장차익의 계산에 반영되기 위한 기업의 실질적 가치는 기업이 제출하는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장추진기간 동안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고, 상장차익 계산시 실제 차감되는 1주당 가치 실질적 증가액은 상장일 전일의 발행주식 총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런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 에서 상장추진 기간에 무상주 발행 사실이 있는 경우 주식수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유상주는 그대로 발행주식수에 더하면 되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이 무상증자 주식만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등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안겨주어 변칙적으로 부의 세습을 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있는 바, 채권자 보호와 거래안전 등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의 효력 범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사로부터 취득, 유상증자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의 명시적 규정을 무시하는 주장이며,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은 증자시 공모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는 바, 세금부담 없이 특수관계자간의 부의 이전을 규제하려는 법 취지에 비추어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주식수=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1) OOO 2008.1.25.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전 5년 이내인 2003.12.29. 임원인 OOO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OOO로부터 각각 200,000주를 수증하였고, 이후 OOO 2004.10.5. 및 11.5. 보유주식 대비 각각 50%(100,000)와 33.3%(100,000주)의 비율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앞서 증여받은 주식을 모태로 각각 200,000주씩 인수하였으며, 2005.12.22. 또 다시 OOO 보유주식 대비 25% 비율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추가로 각각 100,000주를 인수하였다. OOO 임원인 OOO 종업원인 청구인 외 10명은 2004.12.1.~12.10. 사이에 최대주주 OOO로부터 OOO 180,000주, 청구인 외 10명은 각각 30,000주씩 합계 330,000주를 양수받은 후, 2005.12.22. OOO 보유주식 대비 25% 비율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앞서 양수받은 주식을 모태로 OOO 45,000주, 청구인 외 10명은 각각 7,500주를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을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고 정의하면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4.12.8. 현재 최대주주 그룹[OOO(45.25%)+사용인(OOO 20%, OOO 24.75%, OOO 10%)]이 25%이상 지분을 가진 OOO 사용인(종업원)으로서 최대주주인 OOO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OOO 2008.1.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정산기준일인 2008.4.25. 이전․이후 각 2개월간 OOO 주식의 1주당 종가평균은 17,805원이며, 위 금액에서 1주당 실질가치 증가액과 유상증자시 인수가액(500원)을 차감할 경우, 1주당 상장 시세차익은 유상증자 인수가액의 30% 이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외 13명의 임원 및 종업원이 OOO 최대주주로부터 당초 양수 및 수증한 주식은 물론 이를 모태로 하여 OOO 신주 발행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인수한 주식 모두의 상장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OOO
(4) OOO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 산정 내역을 보면, 2004.10.5.~2008.4.25.(43개월)간의 1주당 순이익 가치 증가는 4,638원, 2004.11.5.~2008.4.25.(42개월)간의 1주당 순이익 가치증가는 4,530원, 2005.12.22.~2008.4.25.(29개월)간의 1주당 순이익 가치증가는 3,305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양수주식의 상장차익만이 동 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최대주주가 아닌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유상증자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6항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고 인수함으로써 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에 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유상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증여일 등)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OOO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제공받아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우회 취득하는 경우 등은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1999.12.28. 신설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등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여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제공받아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우회 취득하는 경우 등을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2002.12.18.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은 양수주식의 상장 차익만이 동 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최대주주가 아닌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유상증자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에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무상 증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를 같은 조 제6항에서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취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수증주식을 모태로 하여 코스닥 상장 이전에 OOO의 유상증자시 주주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유상증자주식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상증자주식을 포함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